연가보상비(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1. 지급대상
1급이하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가. 지급제외자
1)교육공무원(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방학기간 중에도 방학 전과 동일한 업무를 같은 근무형태로 수행하고 완화된 근무여건을 갖지 않는 공립대학교 조교는 지급대상에 포함
2)해당 연도 중 중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3)해당 연도 중 「지방공무원법」 제28조제3항 또는 제6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권 면직된 사람
4)해당 연도 중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에 따라 퇴직된 사람
5)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2에 따른 공무원
*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시장・군수・구청장 등)
6)영 제3조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받는 국외파견공무원
* 국외파견공무원이 국내에 복귀하여 근무하게 된 경우는 지급대상에 포함
7)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4 제1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소속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할 10일 이상의 권장 연가 일수와 미사용 권장 연가 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여부를 정해 공지하고, 제2항 각 호의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10일 이상의 권장 연가 일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10일 이상의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권장 연가 일수에 대해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공지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4제2항 각 호의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권장 연가 일수는 연가보상일수에 포함되지 않음
8)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지급 예외대상자 지정・운영
연가활성화를 위해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12월 31일 기준으로 연 1회만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경우, 예외대상자 지정은 아래를 참고하여 각 기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지급근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7조의4
3. 지급액(예산의 범위안(20일 이내)에서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지급)
1) 아래 2)의 경우를 제외한 공무원의 연가보상비 지급액
가)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상반기 연가보상비 지급을 선택한 기관의 경우 지급대상자에게 5일의 연가보상비를 지급
나)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
12월 31일 현재 해당공무원의 연가보상비는 가)에 의해 지급된 연가보상비를 제외하고 지급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일수가 7월에 지급받은 연가보상일수(5일) 미만일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환수하되, 환수금액 계산은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 계산 방법을 따른다.
(예)7월 보수지급일에 연가보상비를 5일분 지급받고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일수가 3일인 경우 환수금액 : (12.31일 기준 월봉급액 86%×1/30×3일) -6월 30일 기준 지급받은 연가보상비
2) 연도 중 퇴직자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액
가)6월 30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1/30× 연가보상일수
나) 7월 1일 이후 12월 31일 전에 퇴직하는 경우
(1)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는 동일 방법(연가잔여일수 10일 이상자에게 5일 보상)으로 지급
(2)7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 연가보상비 : (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1/30×연가보상일수)-6월 30일 기준 지급받은 연가보상비
3) 저축연가의 보상방법
○보상비 지급이 가능(「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10제3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에 한함)한 저축연가의 보상비는 각 연가의 저축 당해연도 12월 31일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 단,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10제3항에 따라 이월・저축한 연가 일수는 다음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연가보상비의 지급 대상이 아님.
4) 월봉급액 계산방법
가)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월봉급액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규정된 봉급표상 월봉급액을 말한다.
나)연가보상비 지급대상자중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월봉급액 산정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78%(성과급적 연봉제 대상자 중 기본 연봉에 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공무원<‘제5장-Ⅵ-4-가’ 참조>은 84%)로 한다.
다)연도 중 인사발령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명예퇴직, 의원면직 등),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기 직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하되, 다만 강등된 사람의 월봉급액은 강등된 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라)해당 연도 중 승진・강임・전직・승급 등으로 직급(계급) 및 봉급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일 현재의 직급(계급) 및 봉급으로 하고,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 휴직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도 감액되기 전의 봉급액으로 한다.
4. 지급방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에서 사용한 연가일수를 제외한 미사용 연가일수에 대해서만 지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제일수 및 제2항, 제3항에 따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사람이 연가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같은 규정 제7조의2 제4항에 따라 초과하여 사용한 일수만큼 결근한 것으로 보고 결근시 보수감액 방법에 따르며, 결근의 경우에 한정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하였다면 같은 규정 제7조의10에 따른 저축연가일수에서 차감하되, 저축연가일수가 없을 경우 초과하여 사용한 일수만큼 결근으로 처리함
5. 지급기관 및 지급시기
1) 지급기관 : 지급기준일 현재의 보수지급기관에서 지급
2)지급시기 : 상반기는 7월 중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 하반기는 12월중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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