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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V I 정보 I/참고 I 회계 I 재무 I 지침

[수당] 특수직무수당이란

by 거대한냥이 2022. 9. 5.

특수직무수당(영 별표9의 제11호)

1. 지급대상

(1) 각종 행정기관에 설치된 민원실 근무자(아래 가, , 다 요건 모두 충족 시 지급)

()별도로 설치된(상설) 민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담당하거나 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근무자중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업무분야 또는 직위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 민원업무 전담직원으로서 상시근무 필요

()법령상의 인허가, 면허등록 등 민원관계 서류의 직접 처리업무

()수당지급대상자 지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직제의 개정 등으로 업무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대상자를 새로이 지정

()제도의 운영, 법령의 해석 등에 관한 질의진정건의 등 부가적 업무처리고유 업무로서 민원업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민원업무에 해당되지 않.

(2) 사서직 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사서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3)(보건지소진료소 및 농업기술센터 지소상담소)근무자
(보건지소보건진료소 및 농업기술센터 지소상담소를 포함) 근무하는 6급 이하 일반직, 6급상당 이하 별정직 공무원(70,000)

(4) 지방자치단체 의회(교육위원회 포함) 사무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

(5) 사회복지업무에 상시적으로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1. 시・도, 시・군・구, 읍・면・동의 근무자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의 사회복지업무를 상시적으로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2. 가산금 지급
  3. 지급대상자중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1항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월 30,000원)
  4.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전보제한을 받는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사회복지직렬 공무원 제외)중 해당 직위에서의 근무기간이 2년 이상인 공무원(월 30,000원)
  5. 일반 행정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공무원, 서무・예산・경리 업무담당자, 사회복지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는 관리자 등은 지급제외

* 사회복지사업법2조제1호의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입양특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복지공동모금회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식품등 기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의료급여법, 기초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장애인연금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6)지방공무원법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

()지방공무원 임용령3조의2 2, 3조의5 또는 제38조의15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11조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포함)

() 지급액

* 지급액은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비례하지 않음

  • 근무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 : 동일 호봉 전일제공무원 봉급월액의 5%
  • 근무기간이 5년 초과인 경우 : 동일 호봉 전일제공무원 봉급월액의 8%
  • 근무기간은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전환된 이후 근무한 기간으로 계산하되, 강등・정직처분, 직위해제처분 및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은 제외한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중 최초 1년 이내의 기간(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에 대해서는 전 기간)은 근무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 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전환되어 근무한 기간도 근무기간에 합산한다.
  •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봉급월액 산정시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시간제가 아닌 통상적인 공무원으로 근무할 경우에 받게 될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78퍼센트(기본연봉에 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지 않는 공무원은 84%)를 기준으로 한다.

(7) 수산생물질병 방역 및 수산생물의 검역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 해양수산직렬 공무원(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중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 자격을 공무원

(8)유아교육법에 따른 공립 유치원, 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공립학교에 근무하는에 근무하는 6(상당) 이하 일반직 공무원

(9) 중요직무급

() 관련규정 : 영 별표 9 11호 차목

() 지급대상 : 직무의 중요도난이도협업의 정도 등이 높은 4(상당) 이하 일반직 및 별정직 공무원(정원의 15%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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