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직무수당(영 별표9의 제11호)
1. 지급대상
(1) 각종 행정기관에 설치된 민원실 근무자(아래 가, 나, 다 요건 모두 충족 시 지급)
(가)별도로 설치된(상설) 민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담당하거나 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근무자중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업무분야 또는 직위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나) 민원업무 전담직원으로서 상시근무 필요
(다)법령상의 인・허가, 면허・등록 등 민원관계 서류의 직접 처리업무
(라)수당지급대상자 지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직제의 개정 등으로 업무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대상자를 새로이 지정
(마)제도의 운영, 법령의 해석 등에 관한 질의・진정・건의 등 부가적 업무처리는 고유 업무로서 민원업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민원업무에 해당되지 않음.
(2) 사서직 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사서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3)읍・면・동(보건지소・진료소 및 농업기술센터 지소・상담소)근무자
읍・면・동(보건지소・보건진료소 및 농업기술센터 지소・상담소를 포함)에 근무하는 6급 이하 일반직, 6급상당 이하 별정직 공무원(월 70,000원)
(4) 지방자치단체 의회(교육위원회 포함) 사무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
(5) 사회복지업무에 상시적으로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시・도, 시・군・구, 읍・면・동의 근무자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의 사회복지업무를 상시적으로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 가산금 지급
- 지급대상자중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1항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월 30,000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전보제한을 받는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사회복지직렬 공무원 제외)중 해당 직위에서의 근무기간이 2년 이상인 공무원(월 30,000원)
- 일반 행정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공무원, 서무・예산・경리 업무담당자, 사회복지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는 관리자 등은 지급제외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의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입양특례법,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의료급여법, 기초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장애인연금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6)「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
(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2호, 제3조의5 또는 제38조의15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1조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포함)
(나) 지급액
* 지급액은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비례하지 않음
- 근무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 : 동일 호봉 전일제공무원 봉급월액의 5%
- 근무기간이 5년 초과인 경우 : 동일 호봉 전일제공무원 봉급월액의 8%
- 근무기간은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전환된 이후 근무한 기간으로 계산하되, 강등・정직처분, 직위해제처분 및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은 제외한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중 최초 1년 이내의 기간(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에 대해서는 전 기간)은 근무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 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전환되어 근무한 기간도 근무기간에 합산한다.
-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봉급월액 산정시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시간제가 아닌 통상적인 공무원으로 근무할 경우에 받게 될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78퍼센트(기본연봉에 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지 않는 공무원은 84%)를 기준으로 한다.
(7) 수산생물질병 방역 및 수산생물의 검역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 해양수산직렬 공무원(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중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 자격을 공무원
(8)「유아교육법」에 따른 공립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공립학교에 근무하는에 근무하는 6급(상당) 이하 일반직 공무원
(9) 중요직무급
(가) 관련규정 : 영 별표 9 제11호 차목
(나) 지급대상 : 직무의 중요도・난이도・협업의 정도 등이 높은 4급(상당) 이하 일반직 및 별정직 공무원(정원의 15%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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