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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V I 정보 I/참고 I 회계 I 재무 I 지침

[예산] 위원회 운영수당(교통비, 참석수당, 사전 자료수집 출장수당)

by 거대한냥이 2022. 8. 24.
지자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안부)

사무관리비(201-01) 

위원회 운영수당

1. 위원회 참석수당

가. 예산에 계상된 단가 또는 자치단체가 조례 등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 단가 적용),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별도 지급 가능

나. 공무원의 경우 자기가 직접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자치단체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예시 : 경상북도 군위군투자심사위원회>
경북 도청 공무원 중 건축 관련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이 군위군투자심사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 수당 지급 가능
군위군 관내 교사, 경찰 등 국가공무원이 군위군에서 설치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 수당 지급 가능

다. 화상회의 등 사이버 회의 시(위원회 참석수당은 지급하되, 교통비 등은 미지급)

 단순히 E-mail 등을 통하여 심사할 경우 법령 및 조례에 따라 “2)”항목의 심사수당만 지급한다.

라.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ㆍ조례 및 사업 추진을 위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 등에 지방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지방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 교통비 및 식비는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심사수당

가. 법령ㆍ조례, 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지급한다.

* )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 투자심사수당 등

나. 법령ㆍ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ㆍ회의 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계상된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자기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다.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 조례 및 사업 추진을 위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라.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변리사 등 관련 전문가로부터 자치단체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자문을 받는 경우 거래실례가격 등을 기준으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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