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
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 행위 예시>
"2019년도에 총 300억원이 소요되는 종합체육시설 공사의 경우, 250억원은 당년 세출예산에 계상하고 나머지 50억원은 당해연도 가용재원 판단상 부득이 계상못하고 공사만 시행하고(즉 외상공사), 그 대금은 익년도 세입중에서 지출 하는 예산회계 제도로써 그 채무액은 채무부담행위 조서를 예산안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은 다음 다음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할 경우 50억원은 채무부담행위액이 됨"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타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데 이를 채무부담행위라 함
2. 채무부담행위의 실질적 의미는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것과 세출예산, 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 총액의 범위안의 것을 제외하고 금전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행위를 말함
3. 형식적 의미는 예산총칙⋅세입⋅세출예산 및 계속비와 같이 예산의 한 구성요소로서 특정사항에 관한 단체의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는 것을 말함
4. 채무부담행위의 경우는 당해연도와 다음연도에 걸쳐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음(지방재정법 제44조제5항)
5.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단체장은 채무부담행위의 사항마다 그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그 행위를 할 연도와 채무부담행위의 금액을 표시하여야 하며, 동 부담행위에 대한 명세서, 익년도 이후 지출하여야 할 사항에 있어서는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예정액과 당해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에 관한 조서를 제출하여야 함
6. 세출예산에 의한 일반적 경비지출의 경우에도 보통 그 지출의 원인행위로서 채무의 부담이 선행되는 것이나, 세출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되면 경비의 지출권한이 부여되므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시는 예산회계 관계법 규정에 의거 당연히 일시적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는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별도로 채무 부담행위로서 의회의 의결 불요
※채무부담행위 유형은 수 개년에 걸치는 건설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등과 같은 익년도 이후의 경비지출이 본래 예정되어 있는 사업이 주종을 이룸(예:종합 경기장 건설에 따르는 경비)
7. 따라서 채무부담행위는 세출예산이 수반되지 아니하고 지출의무 부담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이 그 연도 내에는 필요하지 아니하며 익년도 이후에 그 이행의 책임이 부과되는 의무부담만을 원칙으로 하며, 채무부담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드시 계상하여야 하며, 그 밖의 회계연도 세출예산에는 계상할 수 없음(지방재정법 제44조 제3항)
8. 지출을 요하는 연도에는 다시 그 소요경비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것이나 채무 부담행위에 의하여 이미 채무부담이 된 금액에 대하여는 단체장의 동의 없이 세출예산에 계상된 동 금액을 의회에서 삭감할 수는 없음
9.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 채무부담행위를 재원조달수준으로 이용하려할 때에는 의회가 예산심의 시 집행부의 통제와 견제로 해결해야 할 과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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