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면제 기간
9월 28일부터 다가오는 10월 1일(자정)까지, 모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은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고속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임시 공휴일인 10월 2일과 개천절인 10월 3일은 통행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날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정상적으로 부과됩니다. 이용에 참고하시어 불이익 없으시길 바랍니다.
통행료 면제 혜택 방법
하이패스 차로 이용자들은 단말기를 장착하고 전원을 켠 상태로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 처리”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차로 이용자들은 진입 시 통행권을 받고, 출구에서 제출함으로써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단속내용
서울시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경부고속도로 전용 차로의 단속을 오전 1시까지 연장할 예정이며,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평소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되나, 9월 27일부터 10월 2일까지는 오전 7시부터 오전 1시까지 운영시간이 연장됩니다.
법적으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의 차량에서 6명 이상이 탑승한 경우에만 통과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은 차량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경우, 승용차는 5만 원, 승합차는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면 위반 횟수만큼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심적으로, 그리고 안전을 위해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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