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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업무수당] 공무원 개방형직위등 보전 및 전문직위수당

by 거대한냥이 2023. 11. 23.

가) 개방형직위등 보전수당

(1) 관련규정

영 별표 9의 제9호. 가목 1), 2), 3)

(2) 지급대상

(가)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라 공모과정을 거쳐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


(나)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5에 따라 공모직위(소속 지방자치단체를 달리하거나 같은 지방자치단체 내 집행기관과 의회 간 소속을 달리하여 임용되는경우로 한정)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

 

(다)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에 따라 인사교류 직위에 교류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2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임용되는 경우를 포함)

(3) 지급기간

해당 직위에 실제로 근무하는 기간

(4) 지 급 액

1급 40만원, 2급 30만원, 3급 20만원, 4급 10만원, 5급 이하 5만원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을 달리하여 임용(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임용되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과 의회 상호 간 및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 간에 교류임용 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월 50만원을 가산하여 지급함

 

(나) 개방형 직위와 공모직위에 대한 보전수당과 가산금 지급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에게만 지급하여야 함. 다만, 타 시 도 개방 공모직위에 임용되었던 경력직공무원이 임용기간 만료 등으로 원소속기관에 복귀하는 경우, 복귀 직위가 개방형 또는 공모직위라고 하더라도 해당 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다) 위의 대상자가 전문직위수당 또는 영 별표 14의 비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개방형직위등 보전수당만을 지급함.

나) 전문직위수당

(1) 관련규정

영 별표 9의 제9호. 나목

(2) 지급대상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근무기간 및 지급액

(가) 근무기간 :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한 기간(승진으로 인해 해당 전문직위에서 직급만 변경되어 계속 근무하는 경우 포함)으로 계산하되, 해당 전문직위에 근무하지 않게 되어 전문관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근무기간은 종료하는 것으로 본다.

(나) 지급상한액

(다) 지급방법

해당 직위의 임용여건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지급범위 및 지급액은 지급상한액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 근무기간은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근무한 날부터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은 위 근무기간에 합산한다.

 

 (ⅰ) 동일 전문직위군의 해당 전문직위 외의 전문직위에서 전문관으로 근무한 경력

 

 (ⅱ)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관으로 근무한 경력(같은 직급 및 바로 아래 직급의 경력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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