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1인사업자나 프리랜서 엄마라면 가족을 위해 신청하세요!
열심히 일 해온 엄마니까요. 출산급여를 신청하셔서 가족을 위한 출산급여에 대해 안내합니다.
지원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공동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
-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수급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
- 고용보험법상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또는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지원내용
3개월분 X 50만원씩 총 150만원 지원이 가능하며, 유산이나 사산인 경우에도 일정금액이 지원됩니다.
신청방법
거주지 고용센터 방문 후 모성보호 담당부서에서 신청하셔야 하며 더 정확한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청시기
출산일로부터 출산 후 1년 이내에 1번만 신청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출산급여 신청서
✅ 소득활동 증빙서류
✅ 유산, 사산한 경우엔 의료기관의 진단서
세가지 미리 준비하셔서 챙겨가시기 바라며, 출산급여신청서는 신청 시 서류가 준비되어 있으니 가셔서 작성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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