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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V I 정보 I/참고 I 회계 I 재무 I 지침100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 수의계약 유형별 구분구분유형주 요 내 용견 적 서제출방법종합공사전문공사전기 등그밖의공사용역․물품기타2인 이상견적제출 금액기준추정가격4억원이하추정가격2억원이하추정가격1억 6천만원이하추정가격1억원이하◦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계약◦예외:제6절 및 1인 견적 제출 가능의 경우 1인 견적제출가능금액기준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다만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취약계층 고용비율 30%이상인 경우만 해당) 1.「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2.「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2024. 4. 29.
지방보조금 비예치형 수기등록 방법 2024. 4. 18.
공무원 승진은 어떻게 하나요? 공무원 승진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하는 건가요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해야 한다. 그리고 일정 기간 이상 열심히 근무하면 승진할 수 있다. 열심히 근무한다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더 잘 알겠죠? 승진소요최저연수 ✅9급 : 1년 6개월 ✅8급 : 2년 ✅7급 : 2년 ✅6급 : 3년 6개월 ✅5급 : 4년 ✅4급 : 3년 승진의 임용 방법 승진에는 일반승진, 공개경쟁승진, 특별승진, 근속승진이 있다. 일반승진 승진후보자명부 중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일정 배수범위 내 해당자를 승진위 심사를 거쳐 임용한다. 근속승진 9급에서 8급은 5년 6개월, 8급에서 7급은 7년, 7급에서 6급은 11년이다. 2024. 4. 18.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보수(101-03) 집행기준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예산에 정해진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되어야 한다. ○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경비 외에 직무의 내용, 성격, 기술자격 등에 따라 다음 지정통계기관이 최근 공표한 노임단가, 전년도 집행단가 및 해당 연도에 편성된 예산액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자치단체에서 정한 단가로 적용ㆍ집행하여야 한다. - 공사부문노임 :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노임 : 중소기업중앙회, 엔지니어링부문노임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에 따라 편성된 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 청사관리요원 - 고용직 또는 기능직의 정원으로 확보되어 있거나 시설장비유지비 또는 위탁사업비로 외부업.. 2024. 4. 2.
하자담보책임, 하자보수, 하자검사, 하자보수보증금과 반환 하자담보책임과 하자보수 계약 상대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해당 공사에 대한 하자 보수책임이 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 상대자가 공사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증책임을 보증하기 위해 일정 금액 납부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보수를 요구받고 이에 불응할 경우 국고 귀속됩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검사 하자담보책임기간(국계령 제60조, 지계령 제69조)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하자담보 기간을 산정합니다. 각 공사의 종류 간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사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자담보책임을 정합니다. 만약 소방공사나 문화재 공사 등.. 2024. 3. 16.
공무원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 개요 부과관리 ○ 개별법령의 부과근거를 확인하고 세액, 세율도 확인 ○ 정확한 납부의무자에게 부과・고지 ※ 잘못된 사례 : ① 영업자가 바뀌거나 폐업하였음에도 종전 영업자에게 부과・고지 ② 납부의무자 주소가 변경되어 반송됨에도 불구하고 같은 주소로 고지 ③ 부과 당시 사망한 자에게 부과(부과취소 사유) ④ 과세물건 및 사유 미 표기, 납부자번호 및 성명 불일치 ⑤ 부과대상란에 주소 입력 - 법인은 명칭과 주소(본점, 지점)를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으로 확인 후, 납부자명은 띄어쓰기 없이 (주)○○○, ○○○(주) 등으로 부과 ※ 잘못된 사례 : “(주)○○○렌터카”를 ⇒ “(주)○○○9렌터카” 등으로 띄어 씀 ○ 납부자번호는 반드시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로 부과 .. 202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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