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ZV I 정보 I/참고 I 회계 I 재무 I 지침100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절 통 칙 1. 목 적 이 예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에 따른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가.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초과인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 계약. 다만,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다목부터 바목까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과 다수공급자계약 품목은 제 외한다. 나.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 계약의 경우에도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3. 용어의 정의 가 추정가격 :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나 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부.. 2023. 12. 1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설계공모 낙찰자 결정기준 제1절 통 칙 1. 목적 및 적용대상 가. 이 기준은 시행령 제42조의4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이 기준은 법 제1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의 창의성이 요구되는 공사의 설계용역이나 물품 제조 디자인용역(이하 “설계용역”이라 한다)을 할 때 공모에 당선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입찰에 적용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설계공모”란 지방자치단체가 2인 이상으로부터 공모안을 제출받아 심사하여 설계용역을 수행할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말한다. 나. “공모안”이란 “가”에 따른 설계공모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제출한 설계안이나 제안서 등을 말한다. 다. “입상작”이란 공모안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 2023. 12. 1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제1절 총 칙 1. 목 적 이 예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4조의2에 의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기본 제안요청서’란 계약담당자(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이하 같다)가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기본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 또는 열람하게 하는 서류를 말한다. 나. ‘기본 제안서’란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기본 제안요청서 또는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다. ‘참여적격자’란 기본 제안서의 평.. 2023. 12. 1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제1절 통 칙 1. 목 적 이 예규는 시행령 제43조 제8항과 제44조 제2항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의 낙찰자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가. 물품․용역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른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안전성 등이 요구되는 경우 물품, 용역계약 나.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른 지식기반사업 등 3. 용어의 정의 가. ‘제안요청서’란 계약담당자(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이하 같다)가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나. ‘제안서’란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제안요청서나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 2023. 12. 1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문화재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4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재수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재수리”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를 말한다. 2. “입찰등급”이란 제4조에 따라 문화재수리를 대상으로 문화재의 중요도 및 문화재수리의 난이도 등을 평가하여 부여하는 등급을 말한다. 3. “심사위원회”란 제12조제5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계획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21조에 따라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4. “기술자”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2023. 12. 1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절 총 칙 1. 목 적 이 예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른 일괄입찰, 대안입찰 및 기술제안입찰(이하 ‘일괄입찰 등’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낙찰자 결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계약담당자는 일괄입찰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일괄 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3. 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공고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입찰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 4. 입찰 및 설계심의 의뢰 등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가격입찰서와 함께 일괄입찰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98조제3항제1호에 정한 서.. 2023. 12. 1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