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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V I 정보 I/참고 I 회계 I 재무 I 지침100

이태원 특별법 전문(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이태원특별법이라고 하는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두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이슈가 많네요. 이 1.9.수정법안으로 제출된 특별법 전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참고하세요. 2024. 1. 28.
공무원 호봉 획정시 인정되는 공공법인의 범위 공무원 호봉 획정시 인정되는 공공법인의 범위 *명칭 변경, 기관 통・폐합이 된 기관은 관련법을 적용받는 기관에서 제외되기 전까지는 공공법인 범위에 포함(‘공공기관 알리오’, ‘클린아이 지방공공기관 통합공시’ 사이트 참고)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시장형 공기업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한국조폐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마사회, ㈜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 2024. 1. 16.
공무원 정기승급 I 대상, 요건, 승급일 I 승급의 제한 1. 정기승급 가. 대상 및 요건(영 제12조・제13조) ○재직중인 공무원으로서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승급함. -정기승급일이 되어야 함. -정기승급일 현재 승급제한기간중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함. -승급기간(승급에 필요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나. 승급일(영 제12조제3항, 제13조제3항) ○정기승급일 : 매월 1일 ○승급이 제한되었던 공무원 중에서 승급제한이 만료된 날 현재로 승급기간이 1년 이상되는 경우 -통상의 정기승급일에 불구하고 승급제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에 동 승급기간 1년에 대하여 승급시킴(다만, 승급제한의 사유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 획정되는 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 차기승급일은 다시 정기승급일(매월 1일)로 됨.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 2024. 1. 15.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규정 주요 FAQ 1.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직원사기 진작을 위해 설ㆍ추석 등 명절 때 선물을 구매할 수 있는지?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규정을 따름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는 기관업무추진비로 본청 상근직원 및 차하급 기관 대표자에게 연말, 설, 추석 또는 그의 생일에 자체 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선물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 따라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직원에게 명절 선물을 지급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사료됨. 2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개정으로 신용카드 또는 인터넷으로 200만원 이하의 물품 구매 시 일반지출결의서를 사용하는 근거가 삭제되었는데 반드시 물품(기타) 구입 지출결의서를 사용해야 .. 2024. 1. 7.
공무원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절차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절차 ○ 정기적으로 소액의 예산을 지출하는 경우 1개월 이하의 일정기간을 합산하여 1건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특근매식비의 경우 현금영수증 카드). ○ 무이자 할부 등 현금분할 납부조건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장은 카드사와 이용 약정을 체결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의 최소 적립률을 카드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카드대금 결제일까지 해당 예산과목에서 실ㆍ과별 카드이용대금 결제계좌로 입금 조치한다. ○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장에서 여러 업체의 가격비교를 한 후에 거래처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 가격이 표시된 상품소개서 및 카탈로그를 견적서로 간주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의 .. 2024. 1. 5.
공무원 질병휴직 시 각종 수당 지급 기준 및 지급액 1. 공무원 질병휴직 시 각종수당 지급 기준 및 지급액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1년 이하의 휴직기간 중에는 「수당액 × 0.3」을 감액하고, 2년 이하의 휴직기간 중에는 「수당액 × 0.5」을 감액한다. * ’14.2.7. 이전의 질병휴직시에는 「수당액 × 0.3」을 감액함 정근수당 휴직 1월에 대하여 수당액의 6분의 1을 감액한다. * 처분기간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업무대행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1. 월중에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해당 월의 수당액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한다. 2. 휴직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수업무수당 중 교원에 대한 보전수당은 지방.. 2024.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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