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호봉 획정시 인정되는 공공법인의 범위
공무원 호봉 획정시 인정되는 공공법인의 범위 *명칭 변경, 기관 통・폐합이 된 기관은 관련법을 적용받는 기관에서 제외되기 전까지는 공공법인 범위에 포함(‘공공기관 알리오’, ‘클린아이 지방공공기관 통합공시’ 사이트 참고)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시장형 공기업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한국조폐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마사회, ㈜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
2024.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