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ZV I 정보 I/참고 I 회계 I 재무 I 지침

공무원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

by 거대한냥이 2024. 3. 5.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 개요

부과관리

○ 개별법령의 부과근거를 확인하고 세액, 세율도 확인

 

○ 정확한 납부의무자에게 부과・고지

 

※ 잘못된 사례 : ① 영업자가 바뀌거나 폐업하였음에도 종전 영업자에게 부과・고지 ② 납부의무자 주소가 변경되어 반송됨에도 불구하고 같은 주소로 고지 ③ 부과 당시 사망한 자에게 부과(부과취소 사유) ④ 과세물건 및 사유 미 표기, 납부자번호 및 성명 불일치 ⑤ 부과대상란에 주소 입력

 

- 법인은 명칭과 주소(본점, 지점)를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으로 확인 후, 납부자명은 띄어쓰기 없이 (주)○○○, ○○○(주) 등으로 부과

 

 ※ 잘못된 사례 : “(주)○○○렌터카”를 ⇒ “(주)○○○9렌터카” 등으로 띄어 씀

 

○ 납부자번호는 반드시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로 부과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부과하고 상호로 부과하지 않도록 주의,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로 부과하고 사업자등록번호로 부과하지 말아야 함

 

- 예외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번호로, 법인격 없는 종교단체 및 종중 등은 부여된 단체번호로 부과

 

○ 과태료 감경 부과

 

-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간 내 자진납부할 경우 과태료를 감경해 주어 성실납부자에 대한 우대

 

-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 감경(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 (법제처 검토의견, 2008.6.) 사전통지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위법한 처분행위로 판단

주의사항

○ 사망자에 대한 부과금지

 

- 사망자에 대한 부과처분은 당연 무효, 상속인*을 납부자로 하여 부과

 

*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일신전속 성격의 세외수입 제외

상속인 조사

∙ 상속등기, 상속신고가 된 경우 상속 지분별 부과, 미신고시 주된 상속자가 납부의무자
∙ 상속재산 한정승인 : 주된 상속자를 신고하게 하거나 직권 선정 통지
∙ 상속포기 : 직계비속, 부, 처가 상속포기 시 직계존속까지 납부의무자 선정, 직계존속 부재 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