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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 하자보수, 하자검사, 하자보수보증금과 반환

by 거대한냥이 2024. 3. 16.

하자담보책임과 하자보수

계약 상대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해당 공사에 대한 하자 보수책임이 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 상대자가 공사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증책임을 보증하기 위해 일정 금액 납부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보수를 요구받고 이에 불응할 경우 국고 귀속됩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검사

하자담보책임기간(국계령 제60조, 지계령 제69조)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하자담보 기간을 산정합니다.

 

각 공사의 종류 간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사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자담보책임을 정합니다.

 

만약 소방공사나 문화재 공사 등 개별법령에서 하자담보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 그 법령에 따라 담보기간을 설정합니다.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연차계약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고, 연차별로 하자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차계약을 할 때 총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합니다.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나 단순 자갈채취, 모래 등 계약금액 3천만원 미만의 하자보수가 필요 없는 공사는 담보책임기간을 정하지 않는다.

하자검사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해야 합니다.

 

특히 예정가격의 86%미만 공사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합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에는 지체없이 따로 검사하여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 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하자검사를 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해야 하며 하자검사 결과 하자가 발견될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의 경우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그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해 계약 금액의 2% ~ 10% 이하의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과 보증기간은 국계칙 제72조지계칙 제70조를 참고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및 사용

계약담당자는 납부된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계약 상대자의 요청에 의해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의 경우, 공종별 담보책임이 만료되어 보증 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 상대자 요청이 있을 때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해당 하자보수를 위한 예산이 부족할 경우 하자보수 보증금을 귀속시키지 않고 해당 하자보수에 직접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접 사용코자 할 때에는 세외수입으로 납부하지 않고, 세입세출외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