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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13일(월)부터 바뀌는 방역패스 확인 체크!

by 거대한냥이 2021. 12. 1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1종의 방역패스 적용 계도기간이 자정에 종료, 13일부터 위반 시 벌칙 적용

11종 시설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 출입 시>

접종증명서나 유전자 증폭(PCR) 음성확인서를 제출

사업장은 전자출입명부와 안심콜 사용이 원칙(수기명부 운영 금지)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 사유 등 방역패스 미적용(예외자임이 증명되면 시설 출입 가능)
※ 12~18세 청소년(2003년 1월1일~2009년 12월31일 출생)은 2022년 2월1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위반사항이 적발시>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방역지침 미준수로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 중단 명령, 4차 폐쇄 명령 가능)

※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홍보관, 결혼식장,  놀이공원·워터파크 등 유원시설,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장례식장, 종교시설 등 14종

<방역패스 유효기간>

2차 접종 후 6개월(6개월이 지나면 자동만료)

3차 접종(추가접종·부스터샷)시 즉시 효력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