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교육을 통해 미래를 향한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복권 및 복권기금법」과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생활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아래 지원 대상과 지급액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을 참고하여 미리 신청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원 대상
✅경기도 내 생활이 어려운 중·고등학생, 노동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2006년~2011년생) 총 9,614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의 청소년이 해당됩니다.
✅노동청소년 :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기관(도내 5개교 : 고양송암고, 부천실업고, 진영고, 계명고, 안양상업고)에서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학생
지원 금액
✅중학생(학교 밖 청소년 20092011년 출생자) 700천원
✅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 20062008년 출생자) 1,000천원
지급 시기
✅2024년 4월 및 9월(상·하반기 각 50% 지원)
지급 방법
✅지원금은 대상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온라인 신청: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를 통해 신청 가능
✅자동 연계를 통한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법정 차상위·한부모 자격정보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신청자 직접 제출 서류
- 통장 사본
- 학생 생활기록부(재학생에 한함)
-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소득증빙 필요 시)
- 자원봉사 실적확인서, 수상 증빙자료(가점 대상)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필요 서류는 온라인 신청과 동일합니다.
신청 문의
✅시·군 청소년 담당 부서 및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적극적인 신청으로 미래를 밝게
이 지원 사업은 경기도 청소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더 밝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청소년 및 보호자께서는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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