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V I 정보 I/참고 I 회계 I 재무 I 지침114 [공무원 여비] 근무지 내 출장비 대표 Q&A(행안부 답변) 공무원 여비 항목별 지급액근무지 내 국내 출장개념동일 시·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 제외)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 왕복 12㎞ 미만인 출장 * 단, 같은 시·군에 위치하더라도 다른 시·군을 경유하여 여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로에 해당하면서 그 거리가 12㎞ 이상인 경우에는 근무지 외 국내 출장으로 처리 가능여비 지급기준 -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함 - 다만, 출장거리가 왕복 2㎞ 이하인 근거리 출장인 경우 여비를 정액으로 지급하지 않고, 4시간 미만인 경우 운임 실비, 4시간 이상인 경우 운임 실비 및 식비 1/3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함 * 1日 이내에 4시간 이상 근무지 내 출장을 2회 이상 간 경우 : 출장비 합산액은 1日 2만원을.. 2025. 2. 12. [공무원 여비] 국외 출장비 대표 Q&A(행안부 답변) 공무원 여비 항목별 지급액국외출장개념공무상 출장명령으로 외국으로 여행하는 경우Q1국외 출장 시 귀국당일의 일비는 국내 일비와 국외 일비 중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A1국외 출장 시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국외 출장자의 귀국 당일도 공무 국외 출장기간에 포함되므로 국외 일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은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Ⅴ-5-가-4)Q2국외 출장 시 대전근무지에서 인천공항까지의 교통비 지급이 가능한지?A2국외 출장 시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국외 출장자의 귀국 당일도 공무 국외 출장기간.. 2025. 2. 12. [공무원 여비] 근무지 외 출장비 대표 Q&A(행안부 답변) 공무원 여비 항목별 지급액 근거 : 공무원 여비규정(대통령령)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예규)여비 등급 : 제1호(국장급 이상), 제2호(과장급 이하)근무지 외 국내 출장개념동일 근무지 소재지 이외의 다른 시·군·섬으로의 출장이나 여행 거리가 왕복 12km 이상인 출장Q1개인 철도마일리지를 사용하여 철도승차권(무료 또는 일부 할인)을 구매하여 근무지 외 출장을 간 경우, 운임 지급 방법은?A1공무상 출장 시 운임은 실비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철도이용계약을 통해 할인된 요금으로 철도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개인이 보유한 철도마일리지를 사용한 것에 대해 운임을 지급할 수 없음.(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Ⅳ-2-가-3)Q2자가용을 이용한 근무지 외 출장 시 근무지는 세종청.. 2025. 2. 12. 연말정산 연금보험료공제 * 근거 : 소득세법 제51의3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연금보험료)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한다. 다만, 연금보험료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부담금 - 「국민연금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부담금은 제외)-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 및 「국민 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 연금보험료 공제순서(소법 §51의3 ③) 아래에 해당하는 공제를 모두 합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 2025. 1. 15. 연말정산 인적공제 종류 및 공제요건 인적공제 구분과 공제금액* 비거주자는 인적공제 중 본인에 해당하는 분만 공제가능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종합소득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해당 거주자 ○ 배우자 -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포함)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근로자(그 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포함) 이하인.. 2025. 1. 15. 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 금액과 적용 근로소득공제 공제금액* 총 급여액은 비과세소득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 소득세법 47조적용방법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중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월할 계산하지 않고 근로소득공제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신청이나 증빙 불필요)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근로소득공제에 미달하는 경우 총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합니다.예【문】 근로자 김○○씨가 (주)○○○○에 ’24년 3월 입사하여 ’24.12.31.까지 받은 급여는 다음과 같다 월급여 200만원(기본급 100만원), 상여금은 기본급의 800%, 인정상여 500만원, 자녀학자금 지원금액80만원, 실비변상적인 비과세 급여 250만원, 현물 식사 제공.이 경우 김○○씨의 근로소득공제금액 및 근로소득금액은? 【답】 근.. 2025. 1. 15. 이전 1 2 3 4 ··· 19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