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여비 항목별 지급액
근무지 내 국내 출장
개념
동일 시·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 제외)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 왕복 12㎞ 미만인 출장
* 단, 같은 시·군에 위치하더라도 다른 시·군을 경유하여 여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로에 해당하면서 그 거리가 12㎞ 이상인 경우에는 근무지 외 국내 출장으로 처리 가능
여비 지급기준
-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함
- 다만, 출장거리가 왕복 2㎞ 이하인 근거리 출장인 경우 여비를 정액으로 지급하지 않고, 4시간 미만인 경우 운임 실비, 4시간 이상인 경우 운임 실비 및 식비 1/3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함
* 1日 이내에 4시간 이상 근무지 내 출장을 2회 이상 간 경우 : 출장비 합산액은 1日 2만원을 넘지 못함
(출장 시마다 공용차량을 이용한 경우 1日 1만원을 넘지 못함)
* 출장 시간에 점심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출장 시간에서 이를 제외하지 않음
예)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출장일 경우, 출장 시간은 4시간임
- ‘육로-도서’를 연결하는 유료도로 이용 등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도로 통행료는 지급 가능
예외적용 대상
- 제외대상 : 전용차량 배정자(장·차관 등),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해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원
* 운전원에 대한 근무지 내 지급방법 :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지 내로 운전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으나, 4시간 이상 근무지 내 출장 시에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 가능. 또한, 근무지 외 출장 시에는 숙박비(실비), 일비(정액), 식비(정액) 지급 가능.
- 1만원 감액 대상 : 공용차량 이용자, 차량임차 사용자
* 예) 업무용택시 이용자가 4시간 이상의 근무지 내 출장을 간 경우, 1만원 지급, 4시간 미만의 근무지 내 출장을 간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음
Q1
세종시에서 오송으로 출장 시 근무지 내 출장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A1
일반적으로 근무지와 출장지가 다른 시·군의 경우에는 근무지 외 출장을 처리함.
다만, 예외적으로 다른 시·군에 위치하면서 여행거리가 12km 이상인 경우라도 교통여건(전철, 업무연락버스, 업무용택시 등)을 고려하여 소속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으로 처리할 수 있음.
※ 사례 : 서울↔과천 간 근무지 내 출장으로 처리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Ⅲ-1-라)
Q2
출장명령이 있을 경우, 반드시 출장여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A2
출장이란 상사의 명에 의하여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출장명령이 출장여비의 지급근거가 되나 출장명령이 있다하여 반드시 출장여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아울러 소속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그 밖의 사유를 이유로 여비를 감액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따라서 출장명령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라도, 별도의 실비 발생 가능성이 없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근무지 내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 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6장 / 공무원 여비규정 제28조)
Q3
서무담당자가 금융업무처리를 위해 근처 은행을 방문하는 경우, 근무지 내 출장여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A3
업무와 관련하여 근처 은행 등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근무지 내 출장으로 복무처리함.
다만, 별도의 실비 발생 가능성이 적은 단순 업무처리이므로, 실제소요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무지 내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됨.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규정 제28조)
Q4
운전원이 근무지 내에서 업무수행을 위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근무지 내 출장여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A4
운전원이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함.
다만, 4시간 이상의 근무지 내 출장인 경우(본연의 업무수행 여부와 상관없이) 실비 발생에 따른 여비지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무지 내 출장여비 1만원을 지급할 수 있음.
(관련 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6장 /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Ⅲ-2-라)
Q5
운전원이 1박2일 일정으로 근무지 외 장소로 차량을 운전한 경우, 출장여비 지급여부는?
A5
운전원이라도 근무지 외 출장 시에는 출장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므로, 숙박비(실비, 출장지역에 따라 5~7만원), 일비(정액, 1만원×2일), 식비(정액, 2만원×2일)를 지급함.
* 공용차량 이용자에 해당하므로 일비는 1일당 2만원 중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
다만, 식비의 경우에 출장특성상 식사를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식비 부분을 감액하고 지급해야함.(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Ⅲ-2-다, 라)
Q6
오전에 근무지 내 출장을 다녀온 후, 동일한 날에 근무지 외 출장을 다녀온 경우, 여비지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A6
각각의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출장명령이 성립된 경우, 각각의 출장여비를 지급함.
다만, 식비는 여비규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과 근무지 외 출장의 출장 시간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음.
(예시) 09시~13시까지 근무지 내 출장을 14시~18시까지는 근무지 외 출장을 간 경우, 근무지 내 출장여비 2만원을 지급하고, 근무지 외 출장 일비 2만원을 지급하되, 근무지 외 출장 식비(2만원)는 근무지 외 출장 시간과 통상적인 식사시간을 고려하여 1식~2식(6,660~13,32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후 지급할 수 있음.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Ⅲ-2-가, Ⅳ-1-나)
Q7
근무지 내 출장 중에 업무수행과 관련한 만찬이 포함된 경우, 출장여비 지급 방법은?
A7
식사를 제공받은 것이 명백하여 실제 소요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를 고려하여 1식에 해당하는 금액(식비 2만원×1/3)을 감액 후 지급할 수 있음.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Ⅷ-1-가)
Q8
근무지 내 출장 시 차량을 렌트하여 이용한 경우, 여비 항목에서 해당 차량렌트비(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는지?
A8
차량임차료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여비 항목이 아닌 다른 예산항목(임차료 등)으로 지급하여야 함.
근무지내 출장 시 여비는 출장 시간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므로, 별도의 운임은 지급하지 않음(단, 임차차량을 이용하였으므로 1만원 감액)
다만, 근무지 외 출장 또는 국외 출장 시 별도의 예산으로 차량을 임차한 경우 해당 차량을 이용함으로써 발행한 운임(연료비, 통행료, 주차료)은 지급 가능함.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
Q9
불가피하게 숙박을 해야 하는 근무지 내 출장에 대해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A9
근무지 내 출장 시 원칙적으로 숙박비를 지급할 수 없음.
다만, 공무원 여비규정 제29조 제1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예외적으로 숙박비 지급을 할 수 있음.
(예시 G20비상근무 경호원에 대한 숙박비 )
Q10
오전 09시~11시까지 근무지 내 출장, 오후 13시~17시까지 근무지 내 출장을 각각 다녀온 경우, 여비 지급은?
A10
근무지 내 출장여비는 1일 최대 2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사례의 경우처럼 오전 1만원, 오후 2만원 산출되더라도 2만원만 지급.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Ⅲ-2-나)
Q11
하루 동안 4시간 미만 근무지 내 출장을 여러 차례 간 경우, 여비 지급 방법은
A11
[4시간 미만 근무지 내 출장을 오전 1회, 오후 2회 등 하루 3회 이상 간 경우]
- 근무지 내 출장여비는 1일 2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2만원만 지급
[4시간 미만 근무지 내 출장을 오전(또는 오후)에만 2회 이상 간 경우]
- 출장명령을 각각 내지 않고 일괄 출장조치가 가능하므로, 1만원만 지급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Ⅲ-2-나)
Q12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을 다녀온 경우, 여비 지급 방법은?
A12
[지급원칙] 도보 출장이 가능한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에 대해서는 근무지 내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됨. 다만, 부득이하게 실제 출장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증거서류(영수증 등)를 근거로 실비를 지급함.
[지급기준]
- 4시간 미만 : 운임, 1만원 한도 내 실비 지급
- 4시간 이상 : 운임 및 식비, 2만원 한도 내 실비 지급
* 운임과 식비는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정산 신청
[지급예외] 운임은 증거서류 구비가 어려울 경우에는 출장확인서(출장기관, 일시, 목적, 실비발생 사유, 증거서류 미구비 사유 등 기재), 현장사진 등을 근거로 버스, 전철 또는 택시 기본요금을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음.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Ⅲ-2-마)
Q13
당해 출장이 왕복 2km 이내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출장거리 계산시, 근무지에서 출장지까지의 거리는 지도상의 직선거리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하는 거리로 봐야 하는지?
A13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 해당여부는 지도상의 직선거리가 아니라, 근무지에서 출장지까지의 최단이동거리로 판단함. 따라서, 원칙적으로 도보출장 시 이동거리가 기준이 되지만, 다른 교통수단에 의해 더 단거리 이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때의 이동거리를 기준으로 해야 함.
또한, 출장거리 계산 시에는 한국도로공사(http://www.roadplus.co.kr)나 인터넷 길찾기 등 민간에서 제공하는 거리계산방법을 활용하면 됨.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Ⅲ-2-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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