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여비 항목별 지급액
근거 : 공무원 여비규정(대통령령)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예규)
여비 등급 : 제1호(국장급 이상), 제2호(과장급 이하)
근무지 외 국내 출장
개념
동일 근무지 소재지 이외의 다른 시·군·섬으로의 출장이나 여행 거리가 왕복 12km 이상인 출장
Q1
개인 철도마일리지를 사용하여 철도승차권(무료 또는 일부 할인)을 구매하여 근무지 외 출장을 간 경우, 운임 지급 방법은?
A1
공무상 출장 시 운임은 실비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철도이용계약을 통해 할인된 요금으로 철도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개인이 보유한 철도마일리지를 사용한 것에 대해 운임을 지급할 수 없음.(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Ⅳ-2-가-3)
Q2
자가용을 이용한 근무지 외 출장 시 근무지는 세종청사, 출발지는 대전 소재 거주지, 출장 목적지는 부산광역시청인 경우, 자동차 연료비 지급을 위한 거리계산 방법은?
A2
거리 계산은 근무지와 출장 목적지를 기준으로 도로공사 및 민간(네이버, 카카오내비 등)에서 제공하는 거리계산 방법을 이용하여 산출함.
다만, ‘근무지-출장 목적지’의 거리보다 ‘출발지-출장 목적지’의 거리가 짧을 경우에는 후자의 거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사례의 경우에는 ‘대전↔부산광역시청’을 기준으로 거리 계산을 하여야 함.(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Ⅱ-3-다)
Q3
자가용을 이용하여 근무지 외 출장을 간 경우, 운임 지급 방법은?
A3
개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근무지 외 출장을 간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근무지와 출장 목적지 간의 대중교통(버스, 철도) 요금을 지급함.
다만, 공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연료비(여행거리×유가÷연비), 통행료, 주차료를 지급할 수 있음.
자동차 운임(연료비)을 지급할 수 있는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
- 산간오지, 도서벽지 등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경우
- 출장경로가 매우 복잡·다양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곤란한 경우
- 심야시간대 이동 또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무거운 수하물을 운송해야 하는 경우
- 기타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소속기관장이 정한 사유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Ⅳ-2-라-2))
Q4
겸직허가를 받아 대학으로 출강하는 경우,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받을 수 있는지?
A4
겸직허가를 받은 외부강의, 담당직무와 직접 관련없는 외부 강의는 공무상 출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여비를 지급할 수 없음. (관련 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10장)
Q5
항공기를 이용하여 출장을 갈 경우, 사전 좌석지정 비용을 항공운임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A5
일반적으로 항공기 이용 시 사전 좌석지정이 공무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지지는 않음.
다만, 저가항공 이용 시, 출장자가 이용할 수 있는 항공운임 좌석등급(일반석, 중간석, 일등석) 내에서 사전 좌석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비(항공운임)로 지급 할 수 있을 것임
Q6
공무원이 시험감독(감독수당 10만원)을 받을 경우, 운임, 식비, 일비 등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A6
시험감독업무가 복무상 인정되는 출장이라면, 근무지 내 또는 근무지 외 출장여비를 시험감독 수당과는 별도로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
Q7
섬 지역으로 근무지 외 출장 시, 개인차량을 이용한 경우 발생한 도선료 지급 방법은?
A7
섬 지역으로 공무여행 시 부득이 차량을 이용할 필요가 있어 차량을 선박으로 이동시 발생한 도선료는 운임 지급대상임.(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Ⅳ-2-나-2)
Q8
공무상 부득이하게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근무지 외 출장을 다녀왔으나, 통행료 및 주차비 영수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여비지급이 가능한지?
A8
개인차량 이용 시 통행료 및 주차비는 실비정산이 원칙이므로 영수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지급할 수 없음.(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Ⅳ-2-라-2)-나)
Q9
장애인증을 제시하여 운임에서 할인을 적용받았다면 장애인 혜택으로 할인된 금액으로 운임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할인되지 않은 금액으로 운임을 지급해야 하는지?
A9
운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장애인 혜택으로 할인받은 금액으로 운임을 지급함.
마찬가지로, 개인 철도 마일리지를 활용하여 실제 지출액이 없거나, 통상 운임에 비해 적게 결제한 경우, 영수증 상 마일리지를 제외한 실제 지출액에 대해서 운임을 지급함.(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Ⅳ-2-가-2)
Q10
거주지가 서울이고 근무지가 대전인 「갑」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대구로 출장을 갈 경우, 거주지인 서울에서 직접 출발하는 때의 운임 지급 방법은?
A10
근무지 외의 곳에 거주하는 공무원이 그 거주지에서 목적지까지 직접 여행하는 경우에는 그 곳에서 목적지에 이르는 여비를 지급하되, 그 여비는 근무지에서 목적지까지의 여비를 초과하지 못함.
따라서 서울(거주지)에서 대구(목적지)까지의 운임을 지급하되 그 지급액이 대전(근무지)에서 대구(목적지)까지의 운임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결국 대전↔대구의 운임(예매사이트에서 금액 확인)을 지급하여야 함.
증거서류는 서울↔대구의 운임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함.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Ⅱ-3-다)
Q11
재택근무 시 업무상 부득이 출장을 가게 될 경우, 출장여비 지급이 가능한지?
A11
재택근무 중에도 업무상 필요한 경우 출장을 갈 수 있으며 근무지에서 출장지까지의 지급액을 상한으로 함.
(관련 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 공무원 여비규정 제6조)
Q12
서울에서 제주도로 2박3일 출장 시, 출장 첫날 서울 근무지에서 김포공항까지 공용차량을 이용한 경우, 첫날 일비를 감액하여야 하는지?
A12
일비는 공용차량(선박 포함) 또는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개인차량 제외)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한 출장일에 대해서는 2분의 1을 지급함.
따라서 서울 근무지에서 김포공항까지 공용차량을 이용하였다면 첫날 일비는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해야 함.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Ⅳ-5-나)
Q13
다수의 출장자가 동행하여 근무지 외 출장 시, 개인별로 갹출하기로 하고 버스를 임대하여 이용한 경우, 운임 및 일비 지급 방법은?
A13
사례의 경우, 이동의 편의성을 위해 개인별로 운임을 갹출하기로 하고 차량 공동임대라는 형식만을 빌려 단체로 이동한 것이므로 버스임대 관련 자료를 증거서류로 하여 개인별 운임을 지급할 수 있음.
다만, 운임은 해당 출장구간 대중교통요금(버스·열차 운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비의 감액 대상은 아님.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Ⅳ-2-라, Ⅷ-1-가)
Q14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다녀온 경우, 연료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영수증 등을 제출토록 되어있는데, 중간 경유지 또는 출발지에서 결제한 영수증 인정 여부는?
A14
자가용을 이용하였다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자동차 운임 정산신청을 해야함.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영수증, 중간 경유지 주유소에서 결제한 영수증(출발지에서 결제한 영수증은 제외), 고속도로 통행 영수증, 출장지에서의 주차영수증 등 다른 증거서류로도 인정 가능함.
자동차운임으로 대중교통요금(버스·열차 운임) 대신에 연료비, 통행료, 주차료 등을 지급할 수 있음.
통행영수증(하이패스 또는 신용카드로 지불한 경우, 해당사이트에서 사용내역 출력)과 주차영수증이 있어야 함.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Ⅳ-2-라)
Q15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 임차 시 일비 1만원을 감액하도록 되어있는데, 자가용을 이용한 출장 시에도 일비를 1/2 감액 해야 하는지?
A15
자가용은,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가용 이용 시 일비는 감액하지 아니함.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Ⅳ-5-나)
Q16
거주지가 서울이고 근무지가 세종시인 공무원이, 근무지인 세종시에서 출발하지 않고 거주지인 서울에서 출발해서 서울 소재 기관인 국회 등에 출장 후 근무지인 세종시로 복귀하는 경우, 여비 지급 방법은?
A16
근무지는 세종시, 출장지는 서울(국회)이므로 근무지 외 출장으로 처리하되, 숙박비(자가 숙박) 및 거주지(서울)에서 출장지(국회)로의 운임은 지급하지 아니함.
다만, 출장 후 세종시로 복귀하지 않고 거주지인 서울로 바로 퇴근하는 경우에는, 근무지 내 출장여비를 지급하여야 함.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Ⅱ-3-다)
Q17
세종시에서 오송역 또는 세종시에서 대전역 구간의 택시비는 운임으로 지급이 가능한지?
A17
오송역(청주시)에서 세종시, 대전역에서 세종시까지의 교통비는 운임(대중교통요금)으로 지급이 가능하나, 택시는 통상적으로 이용되는 대중교통(철도 또는 버스)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동 구간의 택시비는 운임으로 지급할 수 없음.
다만, 택시를 타는 경우, 당해 구간의 대중교통요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운임으로 지급할 수 있음(티머니 사용내역 등 증빙자료 제출).(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Ⅱ-1, Ⅱ-4-나, Ⅳ-2)
Q18
서울에서 제주도로 1박2일 출장 시, 항공료(왕복 30만원)와 공무 형편상 부득이 2일차 제주도에서 렌트차량(20만원 소요)을 이용한 경우, 여비지급 방법은?
A18
지급대상 : 항공료(30만원), 숙박비(5만원 상한 × 1박), 일비(총 3만원 : 1일차 2만원, 2일차 렌트차량 이용일 1만원), 식비(2만원 × 2일), 운임(렌트차량 운행시 발생한 연료비, 통행료, 주차료).
렌트차량 임차비는 여비 항목에서 지급할 수 없음.
[주의] 별도의 예산에서 지원받아 렌트한 경우에는 공용차량에 준하여 해당 차량 이용일에 일비 1만원 감액, 개인비용으로 렌트한 경우에는 일비 2만원 지급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Ⅳ-1-가, Ⅳ-5-나)
Q19
제주도 이외 지역으로의 국내 출장 시에도 항공운임 실비 지급이 가능한지?
A19
국내 출장 시 항공을 이용한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에 따라 실비 지급이 가능함. 다만, 제주도 이외 지역으로의 출장 시에는 기차 또는 고속버스가 일반적인 운송 수단이므로, 소속기관의 장은 예산 집행상 효율을 도모하기 위하여 출장여건상 항공기 이용이 효율적·효과적인지 여부를 반드시 판단하여 항공운임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저비용항공사 이용이 가능한지 또는 보유한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도 함께 판단하여야 함.
다만,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보너스항공권을 확보하거나 항공좌석을 승급함으로써 기차나 버스여행시보다 운임이 절감 되는 경우에는 출장여건상 항공기 이용이 효율적·효과적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국내 육로 여행시에도 항공기 이용이 가능함.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Ⅳ-2-다)
Q20
출장지에서 전기차 연료 충전 후, 발급되는 영수증에 소재지 등 기재되지 않을 경우, 여비 지급을 위한 절차는?
A20
출장지에서 충전 영수증, 고속도로 통행증·출장지 주차요금 등을 통해 자차 이용에 대한 증빙이 가능함.
다만, 차량 충전시 발급되는 영수증에 충전소 소재지(출장·경유지)가 기입되지 않은 경우, 회계담당공무원 등은 충전지 소재지 확인(출장자 또는 단말기 업체 문의 등) 후 운임을 지급할 수 있음.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Ⅳ-2-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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