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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V I 정보 I/참고 I 회계 I 재무 I 지침

연말정산 연금보험료공제

by 거대한냥이 2025. 1. 15.

* 근거 : 소득세법 제51의3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연금보험료)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한다.

 

다만, 연금보험료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부담금

 

- 「국민연금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부담금은 제외)

-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 및 「국민 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  연금보험료 공제순서(소법 §51의3 ③)

 

아래에 해당하는 공제를 모두 합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연금보험료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소득세법」 §51 ③에 따른 인적공제

2. 연금보험료공제

3. 「소득세법」 §51의4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4. 「소득세법」 §52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

 

○ 국민연금보험료는 실제 납부한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 거주자 본인 부담분만 공제 가능한 것으로,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불입한 연금보험료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근로자가 지역가입자로 부담한 국민연금보험료(서이46013-10340, 2003.2.17.) 근로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당해연도에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전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

 

○ 거주자가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는 연금보험료 등이 있는 경우 납부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8, 2007.10.15.)

 

○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법인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외국과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에 따라 그를 파견한 국가의 연금제도에 가입하고 파견근로를 하는 국가의 연금제도에서는 가입을 면제받도록 되어 있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의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연금보험료 중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본국 연금의 사용자부담금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에는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임(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03, 2016.2.26.)

 

○ 공적연금 연계신청 시 퇴직급여를 반납하는 경우 반납금 등의 연금보험료 공제대상 해당여부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60, 2019.02.15.)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신청 시 반납하는 반납금 및 이자는 「소득세법」 제51조의3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로 볼 수 없어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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