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소득공제 공제금액
* 총 급여액은 비과세소득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 근거 : 소득세법 47조

적용방법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중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월할 계산하지 않고 근로소득공제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신청이나 증빙 불필요)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근로소득공제에 미달하는 경우 총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합니다.
예
【문】 근로자 김○○씨가 (주)○○○○에 ’24년 3월 입사하여 ’24.12.31.까지 받은 급여는 다음과 같다
월급여 200만원(기본급 100만원), 상여금은 기본급의 800%, 인정상여 500만원, 자녀학자금 지원금액
80만원, 실비변상적인 비과세 급여 250만원, 현물 식사 제공.
이 경우 김○○씨의 근로소득공제금액 및 근로소득금액은?
【답】 근로소득공제 : 1,032만원, 근로소득금액 : 2,348만원
(1) 총급여액 계산 (비과세소득 제외)
(200만원 × 10월) + (100만원 × 800%) + 500만원 + 80만원 = 3,380만원
(2) 근로소득공제 계산
750만원 + (3,380만원 - 1,500만원) × 15% = 1,032만원
(3) 근로소득금액 계산
3,380만원 - 1,032만원 = 2,34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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