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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V I 정보 I/참고 I 회계 I 재무 I 지침

계약서의 생략이 가능한 경우

by 거대한냥이 2024. 10. 2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계악상대자로부터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징구해야 한다.

 

계약서의 생략이 가능한 경우는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0조 계약서 작성의 생략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경매에 부치는 경우

3. 물품을 매각할 때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내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4. 국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계약 등 그 계약의 성질상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경우

 

계약서만 생략할 수 있는 것이지,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의 성립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들은 징구해야 한다.

 

물픔일 경우에는 물품 구입 지출결의서, 공사 용역일 경우네는 용역 집행 지출 또는 공사 집행 지출결의서를 징구한다.

 

그 외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지 서식을 이용한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3조에는 3가지가 있다.

1.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20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 및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추정가격이 200만원 미만인 물품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계약이며, 매출전표를 일반지출결의서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지자체별 지침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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