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2 공공운영비
근거 : 202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파일은 아래를 참고!
1. 공공요금 및 제세
가. 우편물 발송대
나. 전보료 및 통신료 회선사용료
다. 철도요금으로 지불되는 물품 등의 운송대
라. 전기료, 가스료 및 상․하수도료
마.자동차세, 오물수거료 등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지불하는 제세금
바.의료원공공진료부담금 등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국내부담
사.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한 협회비 등의 부담금
1)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구성된 행정협의회 부담금
2) 한국소방안전원 회비(소방기본법 제42조 등)
3) 전기안전협회비
4)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분담금
5)「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라 설립된 전국적 협의체 부담금(단, 지방의회 관련 협의체는 의회비의 의장협의체 부담금으로 편성)
6) 한국상・하수도협회비(「수도법」 제56조 등)
7) 한국폐기물협회비(「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6조의3)
8) 「지역보건법」제18조의 2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 부담금 등
아.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른 디지털 서비스 이용료
자. 기 타
1)소송 사건에 있어서 제공하여야 할 공탁금과 기타공과금
2)보험(공제)계약에 의한 해상보험료, 화재보험료, 손해보험료, 차량보험료, 배상공제료, 공무원책임보험료, 기타보험료
3) 소방차량 보험료 예산편성시 가입보험의 특약조건, 차량의 구입연도, 사고유무 등 과거 보험료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
4) 에너지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2. 연 료 비
가.냉·난방시설(부속 포함)의 유지경비와 연료대(점화용포함) 및 연통 구입비(부대경비 포함)
※ 단, 난로구입비는 405-01(자산및물품취득비)에 계상
나. 에너지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3. 시설장비유지비
가.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청사의 대규모 도장공사비는 401-01(시설비)에 계상
나.시설장비유지 관리의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을 포함)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401-01(시설비)에 계상
다.통신시설(민방위경보시설 포함) 및 기상관측장비 (단, 대체비는 노임, 제비용 포함)유지비
라.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및 항공기에 소요되는 유류대, 기타 육상운반구(차량 제외) 유지비
4. 차량・선박비
가. 차량유류대, 차량정비유지비 및 차량소모품비
나. 선박유지비(기타 수상운반구 포함)
5.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
가. 의무실・양호실 등 자체의료시설의약품・소모성의료기구 구입비
나. 공상치료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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