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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사차출 지급경비
근거 :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지급경비는 사무관리비(201-01)로 편성
① 경비성격
자치단체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축제를 위해 공무원이 별도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 지급하는 경비(행사 차출 경비)
② 기준액
반일(4시간 이하) 근무시 6만원,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 1일 상한액(12만원)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반일 기준(4시간) | 4시간 초과시 |
6만원 | 일 상한액 12만원 이내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 시간외 근무수당‧관리업무수당 지급 및 대체 휴무 부여(8시간 이상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와 병행 불가
※ 국가 정책적 사무를 위해 지방공무원이 휴일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위 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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