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수당
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
※ 소방직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 참조
대 상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 해당자
지급액
▒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2개월(시작일로부터 최대 1년)까지 : 육아휴직 시작일 현재 육아휴직 공무원 호봉기준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 다만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만원을, 7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70만원을 지급한다.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최초 6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개시일 현재 육아휴직공무원 호봉 기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 다만, 이 경우 그 상한액은 1개월째는 200만원, 2개월째는 250만원, 3개월째는 300만원, 4개월째는 350만원, 5개월째는 400만원, 6개월째는 450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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