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청약은 1순위와 2순위로 나뉘며, 청약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1순위에서 미달이 발생하면 2순위에서 입주자를 선정한다.
1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가점을 기준으로 선정하며, 가점이 동일한 경우 입주자저축가입기간이 긴 사람이 우선 선정된다.
2순위는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선정 비율
민영주택 선정 비율은 주거전용면적에 따라 다르며, 가점제와 추첨제가 적용된다.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
- 수도권 내 공공건설임대주택: 가점제 40%
- 공공주택지구: 가점제 40% 이하
주거전용면적 60m² 초과 85m² 이하
- 수도권 내 공공건설임대주택: 가점제 70%
- 공공주택지구: 가점제 40% 이하
주거전용면적 85m² 초과
- 투기과열지구: 가점제 100%
- 청약과열지역: 가점제 80%
- 그 외의 지역: 가점제 50%, 추첨제 100%
주택소유여부에 따른 추첨제 당첨자 선정기준
추첨제를 적용하는 민영주택은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공급하는 1순위 대상 주택이다.
단, 가점제 100% 적용 주택은 제외된다.
적용 기준
- 추첨으로 공급되는 주택 수의 75%는 무주택 세대에 우선 공급한다.
- 나머지 주택은 무주택 세대와 1주택 소유 세대에 우선 공급한다.
- 상기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주택 소유자에게 공급한다.
가점항목 및 점수
가점항목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으로 나뉜다.
무주택기간 (가점상한: 32점)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
1년 미만 | 2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15년 이상 | 32 |
부양가족 수 (가점상한: 35점)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
0명 | 5 | 4명 | 25 |
1명 | 10 | 5명 | 30 |
2명 | 15 | 6명 이상 | 35 |
3명 | 20 | - | - |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가점상한: 17점)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
청약자(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6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 - |
배우자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
배우자 없거나 배우자 통장 미가입 | 0 | 1년 이상 ~ 2년 미만 | 2 |
1년 미만 | 1 | 2년 이상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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