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비(401-01)
근거 :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파일은 아래를 참고!
1. 기본조사설계비
가.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및 교통, 환경영향평가에 소요되는 경비
나.주요설계 시행지침, 예비설계, 기본설계 및 개략 공사비 산정에 소요되는 경비
2. 실시설계비 및 공모설계비
가. 실시설계비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공사현장에서 공사 집행이 가능한 설계 작성에 소요되는 경비
-기본조사설계를 시행하는 사업은 기본조사 설계가 완료되고 당해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설계에 착수함
-실시설계는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상의 사업물량을 초과하여 시행하여서는 아니됨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초 사업물량을 초과하여 실시설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착수 전에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함
나. 공모설계비
-턴키방식 등 설계를 공모하는 경우 소요되는 제반경비
3. 토지매입비
가. 사무실, 창고, 공장 등의 부지 및 기타 토지 매입비
나.건물 및 대단위 토목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의 보상비와 동 공사로 인한 손실(경영권, 광업권, 이전비 및 이농비 등)에 대한 보상비
다. 재산권 변동을 위한 감정료, 측량수수료, 등기등록비 등
4. 시설비
가.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모 기계·기구, 차량, 선박, 항공기의 신조 및 동부대시설(예 : 난방, 수도 등)에 필요한 경비
나. 전력신호 및 전신전화, 선로 시설비와 동 부대경비
다. 토지 정지공사비
라.도로, 하천 등의 건설 및 개·보수비, 소규모 도로, 하천건설 및 개·보수에 따른 용지 보상금, 지장물 철거 보상비, 기타 보상금
마.조림·사방·조경 등에 대한 사업비(인건비, 재료비 포함)
-조림사업에 있어 산주 실행분은 402-01(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에 계상
바. 나∼라 사업시행과 관련한 취로사업비
사.건물, 기계, 기구, 선박 및 기타 공작물의 수선비 및 처리비(재료비포함)와 도장공사비 등 내용 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 또는 대체비(도로, 하천 등 유지보수를 위한 노임, 재료비, 유류대, 소규모 토지매입비 및 용지보상비 등 포함)
-책상 등 소규모 수리비는 201-01(사무관리비)에 계상
아. 전신전화가입 및 가설료, 무선설비, 무선허가 신청료 및 검사료
-기업회계 등은 제외함
자. 농지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차.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카.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에 소요되는 재료비(관급자재비 포함),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공사원가
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계약비
5. 문화재 발굴경비
- 자치단체 시설공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문화재 발굴 경비로서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
6. 시설의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경비
- 건축․도로․교량 등 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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