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V I 정보 I/참고 I 회계 I 재무 I 지침117 연말정산 연금보험료공제 * 근거 : 소득세법 제51의3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연금보험료)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한다. 다만, 연금보험료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부담금 - 「국민연금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부담금은 제외)-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 및 「국민 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 연금보험료 공제순서(소법 §51의3 ③) 아래에 해당하는 공제를 모두 합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 2025. 1. 15. 연말정산 인적공제 종류 및 공제요건 인적공제 구분과 공제금액* 비거주자는 인적공제 중 본인에 해당하는 분만 공제가능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종합소득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해당 거주자 ○ 배우자 -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포함)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근로자(그 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포함) 이하인.. 2025. 1. 15. 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 금액과 적용 근로소득공제 공제금액* 총 급여액은 비과세소득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 소득세법 47조적용방법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중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월할 계산하지 않고 근로소득공제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신청이나 증빙 불필요)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근로소득공제에 미달하는 경우 총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합니다.예【문】 근로자 김○○씨가 (주)○○○○에 ’24년 3월 입사하여 ’24.12.31.까지 받은 급여는 다음과 같다 월급여 200만원(기본급 100만원), 상여금은 기본급의 800%, 인정상여 500만원, 자녀학자금 지원금액80만원, 실비변상적인 비과세 급여 250만원, 현물 식사 제공.이 경우 김○○씨의 근로소득공제금액 및 근로소득금액은? 【답】 근.. 2025. 1. 15.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 및 해지 1. 지연배상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한(공사의 경우 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 계약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법정공휴일, 일요일 포함)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 계약은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30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에 제9절 “3”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2024. 11. 27. 공공 계약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근거 :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1. 통칙 가. 이 요령은 계약담당자가 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 계약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의 반영, 입찰 및 대가지급 등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단, 퇴직급여충당금의 경우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적용제외대상 1)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계약(단,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의 계약이 1개월 이상으로 계약이행기간이 변경된 경우, 변경계약을 할 때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보험료 사후정산에 대한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 .. 2024. 11. 25. 계약서의 생략이 가능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계악상대자로부터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징구해야 한다. 계약서의 생략이 가능한 경우는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있다.지방계약법 시행령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0조 계약서 작성의 생략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1.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2. 경매에 부치는 경우3. 물품을 매각할 때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내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4. 국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계약 등 그 계약의 성질상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경우 계약서만 생략할 수 있는 것이지, 계.. 2024. 10. 21. 이전 1 2 3 4 5 ··· 2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