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보호와 동물등록 강화를 위해 2024년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된다. 이 기간 동안 반려견의 동물등록과 변경 사항을 자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청 기간 및 대상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은 2024년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이 기간 동안 주택, 준주택 및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 된 반려견은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소유권 취득일 또는 동물의 월령이 2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기준
동물등록 및 변경 사항 미신고 시 1차로는 미등록 20만 원, 미신고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차 위반 시 미등록 40만 원, 미신고 20만 원, 3차 위반 시 미등록 60만 원, 미신고 4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신청 방법
동물 등록은 구청 지정 '동물등록대행 기관'을 방문하거나, 정부24(바로가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바로가기)을 통핸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동물병원이나 동물판매업소 등을 방문하여 반려인과 반려견이 함께 등록대행 기관을 방문한 후, 등록 신청을 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된다.
자진신고 기간 동안 내장형 식별장치는 1만 원, 외장형 식별장치는 3천 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변경 신고 대상 및 방법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등록 동물이 사망했을 경우, 또는 유실된 동물을 되찾았을 경우 등 변경 사항은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유실 신고는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신고는 구청 및 '동물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하거나, 정부24 및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문의처
동물등록 및 변경 신고와 관련한 문의는 관할 구청의 동물보호 담당 부서(☎ 02-120)나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1577-0954)로 연락하면 된다.
반려견과 보호자의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이번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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