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출력, 재발급 방법부터 보건증 유효기간과 발급 소요 기간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보건증 인터넷 발급
보건증 인터넷 발급은 공공보건포털(e보건소)이나 정부24를 통해 간단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직접 보건소에 가지 않아도 클릭 몇 번이면 출력 가능하니,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하죠.
1. 공공보건포털(e보건소)로 발급하는 방법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공공보건포털에서 보건증 발급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공공보건포털 접속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e보건소에 접속하거나 '공공보건포털'을 검색하세요.
온라인 민원 서비스 선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민원 서비스" 메뉴를 찾아 클릭합니다.
제증명 발급 메뉴 선택
메뉴 중 "제증명 발급" 또는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를 선택하세요.
본인 인증 진행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간편 인증, 휴대폰 인증 중 하나를 선택해 본인 인증을 완료합니다.
검사 내역 조회 및 발급
검사를 받은 보건소를 선택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한 뒤, 조회된 보건증을 선택해 출력하면 끝!
2. 정부24를 통한 발급 방법

정부24에서도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보건포털과 유사한 절차로 진행되는데요.
정부24 접속
정부24에 접속합니다.
서비스 검색
검색창에 '건강진단결과서' 또는 '보건증'을 입력해 서비스를 찾아 클릭합니다.
본인 인증 및 정보 입력
공공보건포털과 동일하게 본인 인증을 완료한 후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세요.
발급 및 출력
발급 신청이 완료되면 보건증을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 재발급 방법
보건증을 분실했다면 재발급 절차도 간단합니다.
공공보건포털(e보건소) 또는 정부24에서 무료로 재발급 가능.
유효기간 내 보건증만 재발급이 가능하니, 유효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1. 보건증 유효기간
- 일반: 발급일로부터 1년.
- 학교급식 종사자: 6개월.
- 유흥업소 종사자: 3개월.
유효기간이 지나면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니 유효기간을 꼭 체크하세요.
2. 발급 소요 기간
검사 후 보통 3~7일이 소요되며, 검사받은 보건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3. 발급 비용
온라인 발급 및 재발급은 무료입니다.
보건소에서 직접 발급받을 경우, 지역별로 소액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이 안 되는 이유?
때로는 보건증 발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사 결과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검사받은 보건소에 문의하세요.
본인 인증 오류: 사용하는 인증서나 브라우저 문제일 수 있습니다. 다른 브라우저나 인증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유효기간 만료: 보건증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발급되지 않으니 새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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