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분양권고 입주권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
분양권은 분양당시에는 취득세가 없지만 잔금 이후 입주하게 되면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입주권은 취득세 4.6%가 부과됩니다.
분양권과 입주권은 둘다 주택수에 포함되며 분양권은 양도세 중과됩니다
양도세율에서는 입주권은 2년이상 보유시 기본세율 적용되며, 분양권은 2년 보유시 60%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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