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보육에 도움이 필요할 때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들을 총정리했습니다
아이들을 경제적 부담 없이 키울 수 있게 양육친화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부정책들이 있습니다
보육비를 지원하고,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아이 보육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총정리해서 안내하니 참고하셔서 경제부담완화가 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임신, 출산에 관한 경제적 지원사업 총정리도 아래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 0~1세 보육료 지원
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2세 아동
※ ’22년 이후 출생한 만 0~1세의 경우 부모급여(보육료) 수급자로 보육료 지원
내용
✅나이에 따라 월 37만 5,000원 ~ 51만 4,000원의 보육료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
방법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복지로(바로가기)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3232)
주요 FAQs
✅보육료 신청을 꼭 해야 하나요?
- 보육료, 양육수당, 부모급여(현금), 유아학비, 아이돌봄 등 보육서비스는 수급자의 의사 확인을 위해 서비스 신청 이후에 지원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 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지원 가능하므로 어린이집 이용 전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보육료, 유아학비 서비스 변경 기준은 무엇인가요?
- 변경 신청일부터 변경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연장보육 이용 안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는 동일한 기본보육료가 지원되고, 오후 4시 이후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연장보육료가 지원됩니다.
※ 연장보육이 필요한 경우 자격을 신청하여야 하나, 미신청 아동의 경우에도 긴급한 보육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집에 이용신청 후 연장보육 이용이 가능합니다.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대상
✅누리과정 유아학비 또는 보육료 지원 자격을 신청한 국·공·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3~5세 유아
• 만 5세 : 2017년 1월 1일~2017년 12월 31일
• 만 4세 : 2018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
• 만 3세 : 2019년 1월 1일~2020년 2월 29일
※ 취학대상 아동(2016년 1월 1일~2016년 12월 31일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해서만 무상교육비 지원(단, 유예에 대한 무상교육비 지원 기간은 3년 초과 불가)
내용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방과 후 과정비 지원
구분 | 지원액(원/월) | ||
국,공립 유치원 | 사립 유치원 | 어린이집 | |
유아학비(유치원) | 10만원 | 28만원 | 28만원 |
보육료(어린이집) | |||
방과후 과정비(유치원) /누리과정운영비(어린이집) |
5만원 | 7만원 | 7만원 |
※ 상기 단가는 유아가 교육일수 등의 조건을 충족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유아 1인당 월 최대 지원 금액임(’ 23년 기준)
방법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복지로(바로가기) 신청
문의
✅서비스 이용 신청 및 보육료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유아학비 : 에듀콜센터(☎1544-0079)
<참고>
• 지원기간 : 만 3~5세 누리과정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 제외 : 31일 이상 해외체류 유아는 출국일 이후 유아학비 지원 자격 중지, 자격 중지 후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 중복지원 불가 : 유치원(유아학비), 어린이집(보육료), 가정양육(양육수당) 및 유치원 이용시간 중 아이돌봄서비스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보호자의 서비스 이용 신청에 의해서만 효력 발생
• 소급지원 불가 : 유치원(유아학비), 어린이집(보육료) 간 이동 시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
✅보육료나 유아학비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받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0~6세(86개월 미만) 영유아
※ 2022년생부터는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내용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86개월 미만) 연령(개월)에 따라 월 10만 원~20만 원의 가정양육 수당을 현금으로 지원
양육수당 | 농어촌 양육수당 | 장애아동 양육수당 | |||
연령(개월) | 금액 | 연령(개월) | 금액 | 연령(개월) | 금액 |
0~11개월 | 20만 원 | 0~11개월 | 20만 원 | 0~35개월 | 20만 원 |
12~23개월 | 15만 원 | 12~23개월 | 17만 7,000원 | ||
24~35개월 | 10만 원 | 24~35개월 | 15만 6,000원 | ||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
10만 원 | 36~47개월 | 12만 9,000원 |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
10만 원 |
48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
10만 원 |
방법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복지로(바로가기) 또는 정부24(바로가기)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복지로 누리집(바로가기)
주요 FAQs
✅보육료, 양육수당 서비스 변경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15일 이전 신청 시 신청일부터 변경 신청한 서비스가 지원되고,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월은 기존서비스가 지원되고, 익월 1일부터 변경 신청한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부모급여 대상자가 24개월이 되면 가정양육수당 신청을 해야 하나요?
- 가정양육하며 부모급여를 지원받던 아동은 24개월이 되면 자동으로 가정양육수당으로 자격이 변경됩니다.
[세부 기준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
아동수당
대상
✅만 8세 미만(0~95개월) 모든 아동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포함
내용
✅만 8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간 월 10만 원 지급(매월 25일)
※ 취학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방법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바로가기) 정부24(바로가기)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방문 또는 온라인)로 신청 가능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주요 FAQs
✅아동수당 지급시기가 궁금합니다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며,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을 지급합니다.
※ 다음의 경우는 60일 기간산정 시 제외
· 출생신고 전 아동의 친생부모 확인을 위해 「민법」에 따른 친생부인 허가 청구, 인지청구 등 소송절차를 거친 경우
· 재난발생, 감영병 발생으로 입원·격리, 출산 후 산모의 입원치료, 조산 및 질병 등으로 인한 신생아의 입원치료 등에 의해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로서 시군구청장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기간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되는 경우가 있나요?
- 아동의 국외체류 기간(출국일 포함)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행방불명이나 거주불명이 등록된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부모급여
대상
✅만 0~1세 아동(2022년생부터)
내용
✅만 0세 아동을 가정양육 시 월 70만 원 현금 지급
✅만 1세 아동을 가정양육 시 월 35만 원 현금 지급
- 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보육료 신청 필요(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 + 현금(18만 6,000원) 지급 /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 지급)
-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금으로 지급하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
※ 현금, 보육료, 아이돌봄서비스 중 한 가지 서비스만 수급할 수 있으며, 동시 지원 불가(서비스 간 변경 가능)
방법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복지로(바로가기)
주요 FAQs
✅부모급여는 어떻게 지원되나요?
- 부모의 양육 방식에 따라 현금 또는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가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되며, 만 0세는 부모급여와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의 차액인 18만 6,000원이 현금으로 추가
지원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에는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로 지원됩니다.
✅어린이집을 가도 부모급여 현금이 나오나요?
-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 보육료 바우처가 지원됩니다. 만 0세는 부모급여와 보육료 바우처의 차액인
18만 6,000원을 받을 수 있으며, 만 1세는 별도로 받게 되는 현금은 없습니다.
✅출생아의 부모급여 신청기한이 궁금합니다.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부모급여(현금) 신청 시 출생월로 소급하여 지원하며, 그 외의 출생아 소급지원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소급 지원하지 않습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3인 기준 266만 890원) 이하인 아동을 양육하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 부, 모 모두 만 24세 이하
<2023년 청소년부모 가구 아동양육비 복지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구분 | 3인 | 4인 | 5인 | 6인 |
중위소득 60% | 266만 890원 | 324만 578원 | 379만 8,413원 | 433만 6,789원 |
내용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급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문의 후 신청
문의
✅가족상담전화(☎1644-6621)
아이돌봄 서비스
대상
✅맞벌이 부부, 취업 한부모가정 등 양육공백 발생으로 돌봄이 필요한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
내용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 제공, 소득에 따라 비용 차등 지원(시간제 연 960시간, 영아종일제 월 200시간 이내, 서비스 종류별 상이)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아래에 최종정리되어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이용 아동)
대상
✅보육료를 지원받는 만 0~5세 아동(유아학비 대상 아동도 지원 가능, 기본반 아동은 휴일 보육료만 지원 가능)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야간연장 보육료에 한하여 지원 가능
내용
✅기본·연장 보육시간(07:30~19:30)을 전후하여 야간연장 보육서비스 이용 가능
야간연장보육 | 야간12시간보육 | 24시간보육 | 휴일보육 |
19:30~24:00 ※ 07:30 이전도 가능 |
19:30~익일 07:30 | 07:30~익일 07:30 | 공휴일 |
방법
✅어린이집 문의 후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시간제 보육지원
대상
✅부모급여 또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6개월~36개월 미만 아동
내용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아도 지정된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시간제로 보육서비스 이용
※ 시간제보육료 4,000원 중 정부지원 3,000원, 부모 자부담 1,000원
방법
✅아이사랑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및 아동등록, 또는 시간제보육제공기관에서 아동등록 후 아이사랑 누리집 또는 시간제보육 콜센터에서 예약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아동등록 시 유선예약만 가능
※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여야만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며, 국민행복카드 이외의 결제수단(현금)으로 결제 시에는 전액 본인부담(시간당 4,000원)
※ 종전 아이행복(사랑)카드 계속 사용 가능
문의
✅아이사랑 누리집(바로가기)
✅시간제보육 콜센터(☎1661-9361)
방과후 보육료 지원
대상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방과후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아동
내용
✅보육료 월 10만 원(방학기간 일일 8시간 이상 이용할 경우 월 20만 원) 지급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입양아동 지원
대상
✅만 18세 미만의 국내 입양아동
내용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등 다양한 보조금 지급
구분 | 지원내용 | |
입양아동 양육수당 | • 만 18세 미만 아동 월 20만 원 | |
입양아동 심리치료비 | • 월 최대 20만 원 | |
장애입양아동 | 양육보조금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월 62만 7,000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등 : 월 55만 1,000원 |
의료비 | • 연 최대 260만 원 | |
의료급여 | • 의료급여 | |
입양축하금 | • 1회 200만 원 |
방법
✅시군구청 입양담당부서 및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입양담당부서에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상
✅취학 전 모든 아동 및 부모
내용
✅시설보육 및 가정양육 상담, 시간제보육 서비스, 도서·장난감 대여, 놀이공간 제공, 교재 및 교구대여, 부모 간 육아정보 교류 등 지원
방법
✅인근 육아종합지원센터 방문 이용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전국센터 현황 확인 가능
문의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1577-0756, ☎02-701-0431, central.childcare.go.kr)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대상
✅부모 등 보호자 및 자녀
내용
✅육아 공간 및 돌봄 프로그램 제공, 이웃 간 자녀 돌봄 품앗이 활동 지원
방법
✅인근 시군구 가족센터 방문 또는 문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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