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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2023년 업무추진비 집행 주의사항

by 거대한냥이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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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업무추진비 집행 주의사항 

가. 기관운영ㆍ정원가산ㆍ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 있게 집행

 

나. 업무추진비는 원칙적으로 현금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격려금, 축의ㆍ부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1) 현금지출 중 격려금을 전달하고자 하는 경우 격려금 지급 목적과 대상, 금액(기 지급, 금회지급) 및 지급 필요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출품의서(기본계획 수립ㆍ방침 포함)작성하여야 한다.

 2) 개산급으로 전달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경우 전달자와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모두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수요자가 1인이거나 전달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최종수요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전달자의 영수증을 징구하지 아니한다.

 3) 최종수요자에게 영수증을 받을 수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급 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전달자 등이 명시된 집행내역서를 현금전달자 등으로부터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출장명령서 등)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 법정공휴일 및 토ㆍ일요일
  • 관련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관련 근무지란 시ㆍ도의 경우 해당 시ㆍ도, 시ㆍ군ㆍ구의 경우 해당 시ㆍ군ㆍ구와 그 경계를 접한 인접 시ㆍ군ㆍ구를 말함)
  • 비정상시간대(23시~다음날 6시)
  • 사용자의 자택근처
  • 주류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에서 사용

* 증빙자료 작성 시에는 일시, 장소, 목적, 집행대상,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사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라.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1회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하고,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청탁금지법적용대상인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을 따른다.

 

마.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바.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함으로써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 업무추진비를 단체장 위주로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

 

아. 다음의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수 없다.

 1) 개인명의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2) 재해의연금 등 기타 개인별로 거두어서 내는 성금

 

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회계관리훈령 제121조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홈페이지 공표 방법(공개방법)

가. 공개기준

 1) 공개단위는 비목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개한다.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기관장, 부기관장, 실·국장과 과장급이 장인 부서(부서장의 집행내역을 포함한다) 단위로 집행내역을 공개
  •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지방의회*와 상임위원회 별로 집행내역을 공개

* 지방의회는 의회 전체의 명의로 집행하는 경우 해당

  •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지방의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의 집행내역을 공개

 2) 항목은 사용자, 일시, 장소,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제로페이, 현금 등), 비목으로 구분한다.

 3) 공개주기와 시기는 최소 분기마다 공개하며 매 분기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한다.

  •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포함) 정보공개 및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규칙)로 공개항목을 추가하거나 주기와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4) 공개방법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한다.

나. 공개방법 및 예시

1) 기관운영·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가) 기관장, 실국장, 지방의원의 경우

사용자1) 일시2) 장소3) 집행목적4) 대상 인원수5) 금액6) 결제
방법7)
비목8)
도지사 2020-05-03
12:40
시ㆍ군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단 간담회 20 200,000 신용카드 기관
실국장 2020-05-05
12:55
김밥나라 지하철0호선 연장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철도협회) 15 150,000 신용카드 시책
지방의회의장 2020-05-10
17:00
집무실 의회사무처 상근직원 결혼 축의금(○○) 1 50,000 현금 의회운영

(나) 부서의 경우

사용자1) 일시2) 장소3) 집행목적4) 대상 인원수5) 금액6) 결제
방법7)
비목8)
예산과장 2020-03-06
14:25
식당 지역사랑상품권사업 국회관계자 예산설명 간담회 8 40,000 신용카드 시책
예산팀장 2020-03-15
15:23
세모카페 지역사랑상품권사업 예산확보를 위한 기재부 담당자와 간담회 5 20,000 신용카드 시책

2) 의정운영 공통경비 : 지방의회 단위로 공개

사용자1) 일시2) 장소3) 집행목적4) 대상 인원수5 금액6) 결제
방법7)
비목8)
○○
시의회
2020-05-03
12:40
★★
리조트
○○시의회 의원ㆍ직원 업무역량 강화 워크숍 50 5,000,000 신용카드 의정공통
기획위 2020-05-05
12:55
김밥
나라
○○유치를 위한 결의안
관련 간담회
15 150,000 신용카드 의정공통

(가) 사용자 : 기관장, 부기관장, ·국장 또는 과장급이 장인 부서, 공적인 명의(의회, 상임위, 예결위 등)

부서의 사용내역에는 부서장의 사용내역을 포함

(나) 일시 : 집행한 일자와 시간

(다)  장소 : 집행한 장소

(라)  집행목적 : 담회 대상이나 목적을 포함하여 작성 축·부의금 등 현금지급의 경우 집행대상 기재(개인정보 유의)

(마)  대상 인원수 : 사용자를 포함하여 작성, ·부의금의 경우 지급 대상 인원만 작성

(바)  금액 : 원 단위로 작성

(사)  결제방법 : 신용카드, 현금, 제로페이 등 지출 방법을 기재

(아) 비목 : 집행한 비목 작성

3) 공개방법

(가) 게시판을 사용자 별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용자 항목은 생략할 수 있음(게시판명이 도지사 업무추진비 공개이면 사용자란 생략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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