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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양육비 지원사업 I 대상 I 요건 I 내용 I 신청방법 최종정리

by 거대한냥이 2023. 11. 1.

안녕하세요 정부에서는 자녀양육비에 대한 부담완화를 위해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자녀양육비 지원사업은 만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 일체를 초저금리로 대출지원합니다

자녀양육비 지원 대출사업 개요

이 지원사업은 복권기금으로 지원됩니다

신청대상 재직요건 및 소득요건 충족
융자한도 자녀 1명당 5백만원
융자조건 연 1.5%(보증료 연 0.9% 선공제)
신청기한 자녀가 만 7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

아래 각 항목마다 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대상

재직요건과 소득요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재직요건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일 것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소득요건

월평균소득이 296만원(2023년 기준)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참고>고용위기지역 등 재직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요건

융자한도

1,000만원 범위에서 자녀 1명당 연 500만원

융자조건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금융계산기로 월 납입금액 계산해보기

 

신청기한

자녀가 만 7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

신청방법

신청하는 방법은 방문접수와 간편한 온라인 접수가 있습니다

방문접수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 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동네 지사 및 지역본부 찾아보기

 

온라인접수

아래 근로복지넷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넷 바로가기

 

모바일앱을 통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근로복지 앱을 다운로드 및 설치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마치며

자녀 양육을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찮음을 느낍니다

초저금리로 자녀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길 바라며, 양육친화적인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모든 엄마 아빠들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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