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부터 한국의 낙태법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이후, 낙태에 대한 처벌이 폐지되었어요.
이 변화는 여성의 권리와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죠.
관련 : 낙태하면 불임되나요?
낙태법의 변화와 그 영향
이제 낙태에 대한 형법 조항은 폐지된 상태이며, 법적인 개정 과정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상담사실확인서와 같은 법 개정을 위한 제안들이 논의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활용 실효성도 사실상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미성년자와 낙태법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의료법에 따라 낙태(인공임신중절) 시 법적 대리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도 임신 여부와 임신 주수 확인을 위해 혼자 병원에 갈 수 있어요.
무월경이 지속되거나 임신 테스트가 양성인 경우 등 용기내어 병원 내원 후 진료를 받길 바랍니다.
관련 : 생리불순의 원인과 치료법
마치며
낙태에 대한 사회적으로 이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지원이 계속되어야 해요.
여성의 권리와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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