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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정기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금 신청 하세요

by 거대한냥이 2024. 5. 13.

 

2024년 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놓치지마세요!

 

이번달 31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올해 새롭게 달라진 점

모바일 신청환경이 개선 됐습니다!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조치입니다!

 

손택스 앱 설치 없이 스마트폰에서 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신청 서비스를 개시하니 아래를 참고하세요!

 

문의가 많은 단순 상담은 ‘보이는 ARS’를 통해 쉽고 빠르게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화량 급증으로 통화하지 못할 경우 상담사가 반대로 전화하는 콜백(call-back) 서비스가 도입됐으니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신청자격 (1가구에서 1명만 신청가능)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거주자로서 아래 요건 모두 충족

 

① 가구요건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② 소득요건 :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32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330만 원


· 맞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285만 원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70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자녀1인당 100만 원 (최소 50만 원)

 

③ 재산요건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 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1), 2), 3)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1) 배우자 2)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3) 부양자녀

신청기간

2024. 5.1.~5.31.

신청방법

① 신청안내문 모바일·우편

② ARS(자동응답전화) 1544-9944

③ 홈택스(모바일·PC) 

④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고령자·중증장애인 신청 대리)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