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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시 준비서류와 절차 안내(필독)

by 거대한냥이 2023. 6. 22.

치기어린 사업을 시작했고, 결국 구체적 계획이 없었던 사업 실패로 인한 대출금이 쌓이면서 갚기 어려워졌습니다.

 

추가로 개인적인 사유로 더 큰 금액의 채무가 생겼고, 그로 인해 점점 채무가 커져 결국 개인회생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시 법률사무소 선정 기준

법률사무소를 선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당연히 변호사의 전문성과 실력입니다. 

이는 채무해결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고려해야 할 다른 중요한 요소는 변호사의 수임료입니다. 변호사를 선정할 때는 서비스 제공의 품질뿐만 아니라 비용 측면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서류

개인 회생을 신청할 때는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등 다양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서류 준비가 번거로우시다면,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대행 서비스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만, 많은 시간을 절약하고 신청 과정을 훨씬 간편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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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절차는 복잡하지만 단계별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하는 단계는 신청접수로, 이는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회생절차를 관리하고 진행하는 '회생위원'을 선임합니다.

다음 단계는 '금지명령/중지명령' 단계로, 법원이 채무자에게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며, 어떤 행동은 금지하고, 어떤 절차는 중지시키는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채무자와 회생위원 간에 개별 면담도 진행됩니다.

'개시결정' 단계는 법원이 개인회생 절차를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과정으로, 이를 위해 법원이 특정 계좌를 개설합니다. 


그 후 '이의신청기간'이라는 단계가 오게 되는데, 이는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변제계획인가'로, 법원이 채무자의 변제계획을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과정입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선불된 금액이 해제되며 실질적인 변제가 시작됩니다.


개인회생 기각사유

다만, 개인회생 절차는 쉽지 않은 과정이며, 특히 최근에 과다한 대출을 받았거나, 도박이나 주식투자 등으로 인해 채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가 총 채무액의 절반 이상인 경우라면 개인회생 절차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 임원 등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재산을 보유할 수 있으며, 일정 금액의 임차보증금과 6개월간의 생계비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변제금 액수

변제금의 액수는 채무자의 월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이며, 부양가족으로는 19세 이하 미성년자녀, 60세 이상 부모님, 배우자가 해당됩니다. 이렇게 산정된 변제금을 36개월 동안 납부하면,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전문적인 상담과 도움을 통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 용기를 내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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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치란

'청산가치'란 채무자가 파산을 선언한 경우, 채무자의 모든 자산이 매각되어 얻어진 수익 중에서 채권자에게 배당될 수 있는 가치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현재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예: 부동산, 자동차 등)을 현금으로 전환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금액이 청산가치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배우자와 공동으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아파트의 청산가치는 1/2 지분만큼만 고려됩니다.


청산가치 산입항목과 미산입 항목

청산가치를 계산하는 데 포함되는 항목은 다양합니다. 

부동산, 자동차, 임차보증금, 보험 해지환급금, 퇴직금, 사업용 설비, 재고자산, 대여금 채권, 매출채권, 예상퇴직금 등이 청산가치를 계산하는 데 포함되는 항목들입니다.

그러나 청산가치를 계산할 때 모든 항목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나 피부양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따라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청산가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6개월 동안의 생계비로 사용될 수 있는 특정한 재산(예: 2천만원 이하의 소액임차보증금)도 청산가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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