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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파산 인가결정과 변제기간 실후기 궁금증 해결

by 거대한냥이 2023. 6. 22.

결혼한 지 6년이 지나던 어느 날, 저희 부부는 마치 무거운 짐을 짊어진 삶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직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중산층 부부였지만, 평화롭던 일상은 점차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우리의 금융 생활은 처음에는 평범했습니다. 

소득은 평균적인 편이었고, 생활비를 쓰고 적당히 재테크도 하려는 생각이었습니다. 

특히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지출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마치 운명이 우리를 속인 듯, 주식 시장은 하락장으로 치달아 엎친데 덮친격이었습니다.

이후의 2년은 마치 삶의 터널처럼 어두웠습니다. 

일상 속에서 미묘한 흐름들이 모두 반대로 흘러가는 것 같았고, 서로의 갈등도 점점 심화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출금과 카드값이 늘어나는 것이 저희를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결국, 빚을 돌려막기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고, 시간이 흐르며 빚은 눈덩이처럼 커져만 갔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것이 저희의 삶을 압박하고, 연체된 빚 때문에 독촉전화와 문자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절망의 끝에서도 방법을 찾아야 했고, 그렇게 개인회생이라는 해결책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는 용기를 낼 수 있었고, 조건에 부합함을 확인한 후에는 바로 준비하여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어둠 속에서 희망의 빛을 찾아 나아가고자 합니다.


개인회생 파산신청 변제기간은?

회생 신청 후 채무 변제는 채무 금액과 직업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36개월(3년) 동안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월 소득 대비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변제금으로 납부해야 하므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변제기간 단축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축 신청을 하게 되면 최대 5년이었던 변제기간이 3년으로 줄어들고, 그만큼 매월 납부해야 하는 변제금액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아무 때나 신청하면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며, 정해진 사유에 해당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면 좋은 글>


개인회생 신청 후 인가결정까지의 기간은?

회생신청의 기간은 법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같은 경우는 접수 후 약 3~4개월이면 개시결정이 나오고, 다른 법원에서도 대체로 6개월 이내에 인결정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는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개시결정이 나면 변제계획안이라는 서류를 받게 되는데, 이 서류에는 언제부터 얼마씩 납부해야 하는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월 소득이 200만원이고 부양가족이 없다면,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100만원을 36개월 동안 변제하게 됩니다. 

매월 정해진 날짜에 변제금을 납부하면 되지만, 납부를 하지 못하면 연체이자가 발생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주의해야 할 점은, 법원에서 진행하는 제도이므로 서류 준비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기각될 확률이 높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하여 한 번에 통과하도록 해야 합니다. 보정권고가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혼자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참고하면 좋은 글 : 정부지원 대출 4대장>


주요 Q&A

<배우자 재산>

1.배우자 재산이란

회생신청인(채무자)의 이름으로 등록된 모든 자산, 예를 들어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험 등의 적극재산, 그리고 장래에 획득할 수 있는 자격증, 예적금,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 등의 소극재산이 전부 해당됩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사용하는 생활비용, 즉 일상생활을 위한 비용이나 자녀의 양육비 등으로 사용된 금액은 청산가치 계산 시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원이 개인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설정한 규정입니다.

2.배우자의 현금성 자산(주식, 예금 등) 처리여부

현금성 자산이란 주로 당신의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이를 '청산가치'로 간주하고, 이를 변제금액 계산에 참고하게 됩니다. 

그러나 생계비 또는 양육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 금융자산의 경우,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각각의 생활비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회생절차를 위한 조치입니다.

3.배우자에게 증여 재산 소명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지난 1년 동안 받은 재산의 처분 내역을 소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재산은 모두 청산 가치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대부분의 경우 법원은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한 재정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실무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보정명령>

1.보정명령이란

보정명령은 법원에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며 발견된 부족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시를 의미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이는 법원이 당사자에게 필요한 추가 정보나 서류를 요청하는 안내문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A씨가 개인 회생을 신청하고, 재산 목록 중에 자동차가 있는 경우, 법원은 차량 등록 원부(갑)와 보험증권 사본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사건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입니다.

2.보정명령 기한

법원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정명령에 대한 대응은 2주에서 4주 이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1달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흔하니, 빠르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보정명령에 대응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할 경우 회생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니 이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정명령을 받은 경우 즉시 서류 작성에 착수하고 가능한 한 빠르게 반응하십시오.

3.보정명령기간에 해야할 일

먼저,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에 접속하여 해당 사건번호를 검색하고 현재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세요. 

보정명령이 나왔다면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전자소송사이트에 로그인 한 뒤, 상단 메뉴바에서 '서류제출'을 클릭하고, 좌측 메뉴에서 '민사서류'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우측 상단에서 '기타집행'을 클릭하고 하단에서 '보정서'를 클릭하세요.


- 보정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 보정서를 출력한 후, 필요한 서류(차량등록원부, 보험증권 등)를 첨부합니다.


- 이 서류들을 스캔하여 업로드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 인지액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 모든 절차를 완료하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보정명령을 처리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모든 서류가 제대로 첨부되어야 하며, 서류의 내용이 정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정보나 누락된 정보로 인해 보정명령 처리가 지연되거나, 사건이 기각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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