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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환급금 신청으로 숨은 돈 찾아가세요! 조회 및 신청방법 안내

by 거대한냥이 2023. 9. 22.

건강보험 환급금은 많은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그러나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하여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통해 과하게 징수된 부분이 환불 대상이 되는데, 이는 일반 국민에게 숨은 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최대 582만원까지의 환급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건강보험환급금 찾아가세요!

그럼, 어떻게 이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을까요?
먼저!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에 대한 환급금은 소멸 시효가 3년, 국민연금의 경우 5년입니다. 이 시효 내에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소멸하게 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아래 포스팅은 건강보험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건강보험환급금이란

국민건강보험은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위한 필수적인 보험제도 중 하나입니다. 이 보험제도를 통해 국민들은 병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의료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그 중 일부는 건강보험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환급금을 확인하는 과정이 바로 '건강보험환급금 조회'입니다.

지난해 동안 병원이나 다른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치료비 중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의 환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조회를 놓치게 된다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놓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고객님이 지난해에 납부한 보험료 중에서 과오납한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은 보험료가 이중으로 납부되었거나 착오로 납부되었을 때, 또는 자격이 소급 상실되었거나 부과자료가 소급하여 감액조정이 이루어졌을 때 발생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환급금은 항상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신청하는 시점에 따라 환급금의 금액이 다를 수 있으며, 때로는 전혀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납부해야 할 보험료 등에 이 환급금이 충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기

이런 중요한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처음 방문하는 사용자의 경우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회원가입은 간단하며, 본인인증 절차를 통해 안전하게 진행됩니다. 사용자는 공동인증서, 휴대폰인증, 금융인증서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본인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 후 로그인하면 건강보험환급금 조회 메뉴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때 로그인은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기

 

물론, 건강보험환급금의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 채널이 있어 사용자에게 다양한 접근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바일 앱, 전화, 대면 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환급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si4n.nhis.or.kr
민원24 www.minwon.go.kr
금융결제원 내 계좌 한눈에 www.payinfo.or.kr
금융감독원 파인 fine.fss.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근로복지공단 www.kcomwel.or.kr

전화

고객센터(1577-1000)

모바일 앱

따라서 환급금에 대한 정보와 신청 절차에 대해 잘 알아두고,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상한제 적용 구분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 됩니다.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23년 78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하며,사후환급은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하셔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제출하여야 하고, 그 외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험료 환급금이란?

보험료를 이중 또는 착오 납부, 자격의 소급상실, 보험료의 소급조정 등의 사유로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으로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기타징수금 환급금이란?

기타징수금 환급금은 기타징수금 환급금을 이중 또는 착오납부, 결정취소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한 것을 환급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환급금은 납부할 다른 기타징수금 등에 충당되어 신청 시점에 따라 안내된 금액보다 작거나 지급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기타징수금 납부의무자 본인의 내역만 조회 및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징수금 납부의무자 본인의 내역만 조회 및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이란?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사전 급여 제한된 자가 급여 제한기간 중에 요양급여비 전체(100%)를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사실통지 전 완납하거나 진료사실 통지 후 2월 이내에 보험료를 완납하여 급여제한이 해제가 되면 해당 진료 건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이미 부담한 진료비 중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친 심결공단부담금을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본인계좌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이외의 계좌는 지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지급신청서, 위임장, 위임자 및 피위임자의 신분증 등을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회하는 분이 가입자인 경우 본인은 물론 현재 동일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피부양자(세대원)의 환급금 내역조회와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조회하는 분이 피부양자(세대원)인 경우 본인의 환급금 내역조회와 지급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 오류건은 마이페이지>민원신청내역에서 사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이란?

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일부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 고가의 신약을 투여받은 환자에게 약품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원금이란?

금연치료 프로그램 8주~12주 기간동안 약제별 투약일수 기준 충족자에게 본인부담금 100% 환급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