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에 대한 정보를 찾으시는 분들께 자녀장려금에대한 기준과 조건 지급액, 지급일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전부 최종정리하여 안내해드립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자녀장려금의 개념부터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나아가는 단계마다 필요한 정보와 팁을 공유하겠으니, 꼼꼼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를 키우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님들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부부의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고,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다면, 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자녀의 교육과 건강, 여가 활동 등 다양한 방면에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청자격
1. 가구원 요건
가구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04.1.2.이후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52.12.31.이전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것
2.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 | (연간) 총급여액등 | 지급액 | |
단독가구 | 4 ~ 2,200만원 | 3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자녀장려금 | 4 ~ 4,000만원 | 50 ~ 80만원 (자녀 1인당) |
맞벌이가구 | 자녀장려금 | 600 ~ 4,000만원 | 50 ~ 80만원 (자녀 1인당)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22.6.1.현재)이 기준금액(단독22백만원, 홑벌이32백만원, 맞벌이38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④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⑤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3. 재산요건
✔️ 가구원1)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2)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4. 신청제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2.12.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인자(근로장려금만)
자녀장려금 지급액 산정
가구원 구성 | 총급여액 등 |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 2천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80만원 |
2천1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8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100만원) x 1천900분의 30] | |
맞벌이가구 | 2천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80만원 |
2천5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8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500만원) x 1천500분의 30] |
아래는 자녀장려금 산정표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의2)
신청기간
’22년 귀속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3월 15일까지 |
’22년 귀속 정기분 | 2023년 5월 1일~5월 31일까지 |
’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11월 30일까지 |
’23년 귀속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9월 15일까지 |
'23년 귀속 기한 후 신청(10%감액 지급) | 2023년 6월 1일 ~ 2023년 111월 30일까지 |
지급시기
주의해야 할 중요한 점은 바로 지원금의 지급 시기입니다. 신청 시기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일정을 숙지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월에 신청한 경우
8월말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6월부터 11월까지 신청한 경우
해당 연도 10월말부터 다음해 1월말 사이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지급 시기는 신청 시기 및 기타 처리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방법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➊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➋ 홈택스(PC)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➌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➍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3.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➊ 홈택스(PC)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공동·금융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➋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반기) ▶ 신청하기
주요 FAQ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혜자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은 모두 충족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생계급여를 지급받더라도 소득 및 재산 등의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소득계층에 대한 구분이 없으며, 전년도에 장려금 지급대상 소득(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이 있고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계층으로 실질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수급하지 아니한 자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보육료 지원혜택을 받는 경우에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료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도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외국인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2021.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은 신청할 수 없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부양자녀가 없는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부양자녀 요건)- 18세 미만(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해야 함
마치며
자녀양육 지원금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를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키울 수 있도록 이 제도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신청과 지급 시기에 주의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받아 귀한 가족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항상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 차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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