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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2024, 지급일, 소급적용, 구비서류 등 신청방법 최종정리!

by 거대한냥이 2023. 9. 20.

아이를 키우는 집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바로 부모급여인데요 2024년도 지원금이 대폭 상향되니 반드시 부모급여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부모급여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우리나라가 되기 위해 모두 지원금 신청방법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부모급여란

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들을 위한 지원이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가정에서의 양육이 필요할 때나, 일정 시간 동안 아동을 보호받아야 할 때, 또는 어린이집과 같은 시설을 이용하고 싶을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월 단위로 지급되는 보편 수당의 형태로 제공됩니다.

2024년도 지원금액은 만 0세 1백만원, 만 1세 50만원 현금입니다!

보육료나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시에는 전액 바우처 지원입니다.

 

이 보편 수당은 크게 '부모급여(현금)'과 '부모급여(바우처)'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부모급여(현금)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을 통해 아동의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부모급여(바우처)

바우처 형태로 제공되며,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부모급여(보육료)

어린이집이나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입니다.

부모급여(종일제아이돌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입니다.

지급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이며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더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이어야 하며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를 포함합니다.

지급방식

1. 현금

✔️지급금액:만 0세 수급아동 1인당 월 100만원 / 만 1세 수급아동 1인당 월 50만원

✔️지급방식:현금 지급(계좌 이체) 원칙

✔️지 급 일:매월 25일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급 지자체는 해당 월 급여 생성 이후, 해당 월 말까지 지급합니다

2. 보육료 / 종일제 아이돌봄

✔️지급 금액:만 0세 아동 1인당 월 보육료 전액 + 월 약 40여만원 지급 / 만 1세 아동 1인당 월 보육료 전액

✔️지급 방식: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부모급여 업무흐름도

출생 후 60일 이내 반드시 신청하셔야 해요!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 서비스에 대한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의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출생신고를 완료한 경우,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며, 신청 완료 시 사용자에게 안내 팝업이 제공됩니다.

하지만 온라인 신청에는 일부 제한이 존재합니다. 아동의 보호자가 바로 부모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허용되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신청을 위해 직접 방문하여야 합니다. 온라인에서의 신청 절차는 전자서명(공인인증서 등을 사용)을 통해 진행됩니다. 온라인으로의 신청이 완료되면 해당 지역의 읍면동 담당자가 접수처리를 완료하게 되며, 신청이 이루어진 날짜가 곧 신청일로 등록됩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신청일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정부홈페이지 복지로 부모급여 신청하러 바로가기

 

복지로 구글플레이 다운로드 및 설치 복지로 앱스토어 다운로드 및 설치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다면 해당 서류를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찍어 업로드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좌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5회 실패하는 경우, 통장의 복사본을 첨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온라인 신청 과정에서 복수 국적을 가진 사람들은 꼭 해당 사실을 체크하고 필요한 서류(국외 여권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2. 방문신청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는 출산 관련 서비스의 통합 처리를 위해 도입된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주민센터에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때, 부모급여, 아동수당, 지자체 출산지원금 등의 다양한 출산 지원 서비스를 단 한 번의 신청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 서비스는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하면, 출산서비스의 통합 처리를 담당하는 접수담당자는 원칙적으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접수처에 소속된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이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출산 서비스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3. 우편 또는 팩스신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여성 수용자가 교정시설 내에서 유아(생후 0~18개월)를 양육하는 경우 특별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여성 수용자는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려면 신청서와 교정시설 입소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문서들은 아동의 주민등록에 기록된 주소의 읍면동 주민센터로 발송되어야 합니다.

 

아동에게 지원되는 수당은 아동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구에서 지급됩니다. 아동이 생후 18개월이 지나면, 해당 지원을 지속하기 위해 아동의 현재 거주지와 보호자의 상황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아동이 계속적으로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신청기간

✔️ 출생 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부모급여 신청 가능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60일이 되는 날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인정)에 부모급여(현금)를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 미혼부 자녀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 진행 중에 관련 서류를 갖춰 부모급여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
✔️ 소급 지급 기간산정 특례:다음의 경우, 60일 기간산정 시 절차에 소요된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

✅출생신고 전 아동의 친생부모를 확인하기 위해 「민법」에 따른 친생부인의 소 (제847조),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제854조의2), 인지의 허가 청구(제855조의2), 인지 청구의 소(제863조) 등 소송절차(비송사건 절차, 유전자 검사기간 포함)를 거친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부모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로서 시군구청장이 「아동 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나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 하는 경우

변경신청하기

✔️ 부모급여(현금), 부모급여(보육료), 부모급여(종일제 아이돌봄)의 3가지 서비스 사이에서 서비스 변경신청 가능

✔️ 부모급여(보육료) → 부모급여(현금) 변경신청

* 신청일이 15일 이내인 경우(15일까지): 신규신청 자격 부모급여(현금) 지원, 기존 부모급여(보육료) 미지급

**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16일부터): 기존 부모급여(보육료) 지급, 다음 달 신규 신청한 부모급여(현금) 자격으로 수당 지급

✔️ 부모급여(현금) → 부모급여(보육료) 변경신청

* 신청일이 15일 이내인 경우(15일까지): 변경신청일부터 신규신청 자격 부모급여 바우처(보육료) 지원 기존 부모급여(현금) 미지급
**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16일부터): 기존 부모급여(현금) 지급, 다음 달 신규 신청한 부모급여(보육료) 자격으로 수당 지급

✔️ 부모급여(종일제 아이돌봄) ↔ 부모급여(현금) 변경신청

* 기존 책정된 자격은 변경신청 당월 말일 자격중지, 변경신청한 급여는 다음 달 1일부터 자격생성
** (급여지급) 기존 급여는 변경신청 당월까지 지급, 변경신청 급여는 다음 달 1일부터 지급

부모급여(현금) 소급지원

부모급여(바우처) 대상자가 부모급여(현금)으로 자격변경을 신청하였으나, 결정 지연으로 부모급여(바우처)와 부모급여(현금) 둘 다 지급받지 못한 달이 발생한 경우 부모급여(현금)을 소급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유형1 - 부모급여(보육료) 대상자가 부모급여(현금)으로 자격변경 요청시 급여 소급지원

소급지원 대상 : 부모급여(보육료) 자격중지 및 종료(어린이집 퇴소 등) 또는 국비보조금(ex. 어린이집을 퇴소하여 퇴소이후 보육료 미결제자) 미지원 대상자 중 소급지원을 신청하는 자
➡️ 대상확인 : 어린이집 퇴소일 및 보조금 미지원 현황 전산상 확인
 * 부모급여(현금) 소급지원 신청서가 제출되면 어린이집 퇴소일 변경이 불가함에 따라 보육담당자는 어린이집 확인란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이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에 반드시 협조할 것(중복지원 방지)
➡️ 필수 구비서류 : 부모급여 소급지원 신청서, 보조금 미지원 현황

 * 종일제아이돌봄의 경우 전산상 자격상실 처리 확인 후 소급지원

➡️ 자격책정일 : 부모급여(현금)신청일 이전 어린이집 퇴소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일

➡️ 소급지원 기간 : 어린이집 퇴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소급지원
➡️ 소급지원 방법 : 만 0세의 경우 소급지원 대상 기간 동안 부모급여(보육료) 자격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상계하고 나머지 금액을 수기로 지급 해야함 / 만 1세의 경우 월 50만원을 소급지원 대상 기간 동안 지급

유형2 - 부모급여(종일제아이돌봄) 대상자가 부모급여(현금)으로 자격변경 요청시 전산상 종일제 아이돌봄 자격종료일 확인 후 급여소급지원

➡️ 소급지원 대상 : 부모급여(현금) 변경신청 이전 월에 부모급여(종일제아이돌봄) 자격종료자
➡️ 대상확인 : 부모급여(현금) 변경 신청일 이전 종일제아이돌봄 자격종료일 전산상 확인 
➡️ 소급지원 기간 : 부모급여(종일제아이돌봄) 자격종료일이 해당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부모급여(현금) 변경신청 전월까지 소급지원

구비서류

1. 필수서류

✔️ 신청서 등 제출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신분증

✔️ 대리 신청 시:「아동수당 관련 위임장」(서식 8호)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확인

2. 추가제출서류(필요시)

✔️ 필요한 경우 통장 사본
✔️ 보호자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
✔️ 난민의 경우: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
✔️ 복수국적 또는 국외출생아동인 경우:장기 해외체류상태 여부 확인 필요

주요FAQ

부모급여 현장조사도 하나요?

📣현장조사의 대상

아동의 부모가 보호자가 아닐 때, 아동을 실제로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부모급여 신청인에 대해 진행됩니다. 이러한 증빙 자료로는 보육료 납입증명서, 영유아 건강검진 확인서, 예방접종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특히, 다른 복지제도와 연계가 필요한 아동의 보호를 위해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진행됩니다. 예를 들면, 미혼부의 자녀로서 법원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자녀의 실제 양육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가 반드시 실시됩니다.

📣현장조사의 수행자

원칙적으로는 읍, 면, 동의 부모급여 담당자가 현장조사를 수행합니다. 그러나 지자체의 내부 협의를 통해 보건복지팀 담당자나 시군구의 드림스타트 담당자에게 현장조사를 의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현장조사의 절차

부모급여의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확인합니다. 이후 부모급여가 접수됩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아동복지 심의위원회나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현장조사 결과와 관련된 문서들을 심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아동의 복지와 보호를 위해 60일 처리기한을 준수하면서 선 접수처리 후 현장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급개시는 언제부터에요?

🔔지급 시작일

부모급여는 신청일이 포함된 달부터 지급됩니다.

🔔자격 변경과 지급

예를 들어, 9월 29일에 신청을 해서 12월 20일에 지급이 결정되었다면, 다음 연도 1월의 급여 지급일에 9월부터 시작하여 총 5개월 분의 수당이 소급으로 지급됩니다.

🔔출생 후의 신청 및 지급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하면, 출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수당이 소급 지급됩니다.

만약 60일째가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이라면, 그 다음날까지의 신청이 인정됩니다.

대리수령도 가능하나요?

부모급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특정한 사유로 수급자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나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제3자 명의의 계좌로 부모급여를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 인정 요건 (두 가지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제3자 명의 계좌 입금이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 보호자가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 보호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보호자가 중증질환, 의식불명 등으로 인해 계좌의 개설이나 사용이 어려운 경우
- 보호자의 치매, 정신 질환 등으로 인해 통장 개설이나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② 제3자 명의 계좌 입금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반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대리수령이 가능한 인은 수급아동의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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