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비의 계산(영 제4조)
1) 여비는 일반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여행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 이때의 ‘일반적인 경로와 방법’이란 해당 여행시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경로와 방법을 말하며, 일반적인 경로와 방법이 여러 가지인 경우에는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할 수 있는 경로와 방법을 선택한다
3)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반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여행한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부득이한 사유란?
✔️출장 시 시급한 용무로 부득이하게 항공기를 이용하는 경우
✔️폭풍우・폭설・홍수 등으로 철도가 두절되어 항공기를 이용하는 경우
✔️전염병 발생으로 인해 교통이 통제되어 우회하는 경우
✔️범인 검거를 위하여 통상의 경로를 우회하는 경우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보너스항공권을 확보하거나 항공좌석을 승급함으로써 철도나 버스여행시보다 운임이 절감되는 경우
2. 여행일수의 계산(영 제5조)
여행일수는 여행을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늘어나는 일수는 여행일수에 포함한다
3. 근무지외 거주지 등으로부터 직접 여행시의 여비(영 제6조)
근무지 또는 출장지 외의 곳에 거주하거나 체재(滯在)하는 공무원이 그 거주지 또는 체재지로부터 목적지까지 직접 여행하는 경우에는 그 곳에서 목적지에 이르는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그 여비는 근무지 또는 출장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여비를 초과하지 못한다.
4. 여비의 구분계산(영 제7조)
1) 여행 중 법령이나 계급・직무등급 또는 호봉의 변경 등에 의하여 여비를 구분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 다만, 해당 공무원이 이동 중인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의 목적지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3) 여행 중 같은 날에 여비를 달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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