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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대상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
※ 연봉제 적용대상자는 연봉액 산정시 포함되므로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지급기준일 및 지급액
지급기준일 | 지급액 |
설날 |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 X 60% |
추석 |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 X 60% |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이라 함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규정된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의한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으로 한다.
※ 강등된 사람의 월봉급액은 강등된 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함.
지급시기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
지급방법
월중 인사 발령시(신규채용, 퇴직, 승진, 승급 등 각종 임용)는 지급기준일 (설날, 추석)을 기준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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