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책
수당등을 전액 지급한다. 다만, 정근수당의 경우 정근수당 지급대상기간 중에 견책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의 지급대상기간은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하고,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의 지급대상기간은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 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감봉
가)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 수당액 ×1/3 을 감액한다.
나) 정근수당(가산금 제외) : 정근수당의 지급대상기간중에 감봉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업무대행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 수당액 ×1/3 을 감액한다.
라)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및 관리업무수당 : 전액 지급한다.
마) 실비보상 등 : 전액 지급한다
정직
가)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 수당 전액을 감액한다.
나) 정근수당(가산금 제외) : 정근수당의 지급대상기간중에 정직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업무대행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1) 월중에 정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해당 월의 수당액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2) 정직처분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및 관리업무수당
(1) 월중에 정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실제 근무한 실적에 따라서 지급(다만, 지급시간계산 등 구체적인 지급방법 및 시간외근무수당 정액지급분은 Ⅵ.1.~3. 참조)하고, 관리업무수당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2) 정직처분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마)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
-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중에 정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바) 명절휴가비와 연가보상비는 다음의 지급방법에 따른다.
(1) 명절휴가비 : 지급기준일(설날, 추석) 현재 정직중인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연가보상비 : 정직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2)한 후 지급한다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
가)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의 기간에 대해서는 수당 전액을 감액한다.
나) 대우공무원수당
- 대우공무원이 강등된 경우에는 강등된 일자에 상위 계급 대우공무원 자격을 당연히 상실하므로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 정근수당
- 정근수당 지급대상기간 중에 강등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업무대행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1) 월중에 강등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월의 수당액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2)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의 기간 동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마)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및 관리업무수당
(1) 월중에 강등처분을 받은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실제 근무한 실적에 따라서 지급(다만, 지급시간계산 등 구체적인 지급방법 및 시간외근무수당 정액지급분은 Ⅵ.1.~3. 참조)하고, 관리업무수당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2)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의 기간 동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바)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
-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의 기간 동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중에 강등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사) 명절휴가비와 연가보상비는 다음의 지급방법에 따른다.
(1) 명절휴가비 : 지급기준일(설날, 추석) 현재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연가보상비 :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한 후 지급한다.
직위해제 중인 자가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수당의 감액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등의 사유로 직위해제 된 자가 직위해제처분 기간중에 강등이하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직위해제처분 기간과 징계처분 기간이 중복되는 기간동안에 대하여는 직위해제처분으로 감액된 수당액을 기초로 징계 처분시의 수당지급방법에 따라 다시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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