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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 구분표
구 분 | 지 급 대 상 |
◦일반직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
◦5급(상당)이하 (일반직 5급 중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자 제외)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5, 별표 6 |
◦전체(5급상당 이상 보직자 제외) |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 |
◦전체(교육장, 4급상당 이상 보직자 제외) |
◦전문대학 및 대학교원 등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
◦제외 |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 제5호 |
◦전체(4급상당 이상, 연봉등급 1호부터 4호 까지・과장급 5호 해당자 및 공중보건의・공익법무관 등 제외) |
◦지방전문경력관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2 |
◦전체 |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직 종 | 계급 | 시간외(시간당) | 야간(시간당) | 휴일(일당) |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 |
5급 | 14,692 | 4,897 | 118,099 |
6급 | 12,531 | 4,177 | 100,726 | |
7급 | 11,319 | 3,773 | 90,985 | |
8급 | 10,162 | 3,387 | 81,685 | |
9급 | 9,620 | 3,062 | 76,960 | |
지방전문경력관 | 가군 | 14,940 | 4,980 | 120,098 |
나군 | 11,862 | 3,954 | 95,351 | |
다군 | 9,620 | 3,180 | 76,960 | |
연 구 직 | 연 구 관 | 14,724 | 4,908 | 118,359 |
연 구 사 | 12,078 | 4,026 | 97,087 | |
지 도 직 | 지 도 관 | 14,475 | 4,825 | 116,354 |
지도사 21호봉 이상 | 11,816 | 3,939 | 94,983 | |
지도사 20호봉 이하 | 11,074 | 3,691 | 89,014 | |
교육전문직원 (교육감소속) |
장학관, 교육연구관 | 14,918 | ||
장학사, 교육연구사 | ||||
: 30호봉 이상 | 13,963 | |||
20~29호봉 | 13,007 | |||
19호봉 이하 | 11,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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