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일반수용비
○ 인쇄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간행물구입 등 경상적 성격의 수용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토록 한다.
- 보고서 등 인쇄물의 컬러 인쇄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며, 인쇄 전 배포계획을 수립하여 발행 부수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 온라인 회의를 통하여 인쇄비용을 절감토록 한다.
- 공개 가능한 인쇄물은 인터넷을 통하여 게재함으로써 최대한 인쇄경비를 절감한다.
-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1회용품* 구입을 최대한 지양한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별표 1]
○ 새로 구입하는 명패는 보직 변경 이후에도 재사용이 가능한 소품으로 제작하도록 하고, 장식모양이 포함되는 등 고가품 구입은 자제한다.
○ 재물조사대상이 아닌 내용연수 1년 미만의 소모성물품 구입 시 집행하며, 자산취득비, 시설비,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경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무인경비, 전기안전관리대행, 냉온수기 소독료, 환경측정기기 정밀검사수수료, 방역수수료 등 소규모 용역(행사용역은 제외)에 대한 역무대가로 지급할 수 있다.
○ 학술행사, 세미나, 워크숍 등 행사 또는 교육에 참여할 경우 발생되는 등록비 또는 참가비
○ 공신력 있는 단가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참고하여 집행한다.
예시 | 감정평가 수수료 등에 대한 단가, 정부구매물가가격정보(조달청), 물가정보(한국물가정보), 물가자료(한국물가협회), 유통물가(유통물가) 등 |
○ 홍보비를 집행하는 경우 자치단체의 장이 비효율적인 소지가 있는 전광판, 방송 등 다수의 영상매체 출연을 통해 중복적으로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정책ㆍ사업의 홍보목적으로 유명인 등을 홍보대사로 선정ㆍ활용하는 경우 무보수 또는 여비ㆍ부대비 등 실비보상적 성격의 사례금만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타 비목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한다.)
나. 위탁교육비
○ 민간기관에 위탁교육 시 1인당 교육단가를 산정하여 위탁교육 완료 시 교육인원을 확인하여 집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입교 시 집행할 수 있다.
○ 위탁교육기관의 선정 및 교육실시는 지방계약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령”이라 한다) 및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집행한다.
○ 지방공무원의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의 교육기관 위탁 교육 시에는 해당 교육기관장이 요구한 금액을 집행한다.
다. 운영수당
1) 위원회 참석수당
○ 예산에 계상된 단가 또는 자치단체가 조례 등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 단가 적용),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별도 지급가능
○ 공무원의 경우 자기가 직접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자치단체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예시 | 경상북도 군위군투자심사위원회 ▪ 경북 도청 공무원 중 건축 관련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이 군위군투자심사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 수당 지급 가능 ▪ 군위군 관내 교사, 경찰 등 국가공무원이 군위군에서 설치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 수당 지급 가능 |
○ 화상회의 등 사이버 회의 시
- 위원회 참석수당은 지급하되, 교통비 등은 미지급
- 단순히 E-mail 등을 통하여 심사할 경우 법령 및 조례에 따라 “2)”항목의 심사수당만 지급한다.
○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ㆍ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 등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지방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 교통비 및 식비는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심사수당
○ 법령ㆍ조례, 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지급한다.
* 예) 지방세 이의신청심의, 투자심사수당 등
○ 법령ㆍ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ㆍ회의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계상된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자기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변리사 등 관련 전문가로부터 자치단체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자문을 받는 경우 거래실례가격 등을 기준으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3) 일ㆍ숙직비
○ 일ㆍ숙직비는 일정기간 단위(일주일, 10일 등)로 당직업무 담당부서에서 개산급(정액)으로 인출하여 당일 일ㆍ숙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4) 시험관리비
○ 시험관리비 지급기준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또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관련 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고, 조례가 없는 경우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5) 공무원교육 외래강사료
○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하는 기준경비 별표 7을 따른다.
라. 피복비
○ 피복은 업무성격상 제복착용(작업복)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고 기타 지원요원 등에게 확대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
○ 청원경찰 복장 등 통일된 복장을 구입할 경우 회계부서에서 일괄하여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피복비를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은 불가
○ 공무원 및 현업부서 공무직 외의 자에게 본 과목에서 피복을 구매하여 집행할 수 없다.
- 현업부서 기간제근로자의 피복비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집행한다.
마. 급량비
1) 공무원에게 급여하는 경비
○ 주식대, 부식대, 주식 및 부식취사에 필요한 연료대 등을 집행한다. 다만, 합숙의 경우에는 숙박비를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다.
- 기타 급식에 소요되는 부대경비(운반비 및 공고료 등), 주ㆍ부식물 생산에 필요한 제 경비, 주ㆍ부식물 조리 및 취사하는 데 필요한 소모성 소도구 구입비로 집행할 수 있다.
- 공무원에게 급식비를 보전 또는 지원할 목적으로 집행해서는 안된다.
2)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매식비
○ 1인당 1식 급식단가는 8,000원 이내에서 집행한다.
○ 급식비의 집행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이체해야 한다. 이 경우, 반드시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급식을 제공받는 공무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정규근무시간 개시 최소 1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자체 기준(조례ㆍ규칙ㆍ지침 등)으로 「최소 1시간」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 급식제공 대상자에게 급식을 제공할 때에는 실제 근무를 하였는지 객관적인 사실(초과근무실적, 출퇴근 인증내역, PC접속기록, 문서 생산내역 등)을 확인 후 집행해야 한다.
- 유연근무(시간선택제ㆍ한시임기제공무원 포함)를 실시하는 경우 근무시간 개시 최소 1시간 전과 근무종료 후에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게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정규근무시간(09:00~18:00) 중에는 급식제공대상에서 제외한다.
-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ㆍ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식비를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
바. 임차료
○ 시설 및 장비 등의 임차계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계약법」 제4조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계약법」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임차계약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체결하여야 한다.
○ 임차료는 원칙적으로 임차가 만료된 때 지급하되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선금지급 시 월별,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사전 자료수집 등 자체 감사업무 수행에 드는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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