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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V I 정보 I/참고 I 회계 I 재무 I 지침

공무원 공공운영비(201-02) 집행기준

by 거대한냥이 2023. 11. 9.

가. 공공요금 및 제세

○ 전화는 행정안전부의 「전국단일망(행정망)」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세부계획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전화요금의 절약집행을 유도한다.

○ 국제전화는 할인요금이 적용되는 “인터넷회선을 활용한 국제전화” 등을 이용하는 등 최대한 절약하여 집행한다.

○ 에너지절약 전문기업과의 성과배분 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은 절약시설 투자에 따른 공공요금(전기료 등)의 절약금액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 공공요금의 조회ㆍ납부 시에는 자동이체 및 인터넷 빌링(Billing)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절약한다.

○ 우편요금은 우편요금 감액제도를 활용하는 등 최대한 절약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각종 정책자료ㆍ홍보자료 등의 배포는 인터넷 홈페이지ㆍ전자우편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팸플릿ㆍ책자 등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배포대상의 적정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배포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편성 이후 조직의 신설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 이외 에는 예비비에서 공공요금 지출을 최대한 억제한다.

○ 공공기관의 자동차세 등 공공요금 납부 시 예산절감을 위하여 선납 또는 일괄납부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나. 연료비

○ 에너지절약 전문기업과의 성과배분 계약에 따른 냉난방 시설교체에 의한 설비투자 상환금은 시설교체에 따른 절약금액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 냉ㆍ난방용 연료는 연간단가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등 예산절감에 노력하여야 한다.

다. 시설장비유지비

○ 시설장비 유지비 적용범위는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와 통신시설(민방위경보시설 포함) 및 기상관측장비,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및 항공기에 소요되는 유류비, 기타 육상운반구(차량제외) 유지비, 시설장비 유지관리의 용역비로 한다.

○ 재료의 사용은 재활용 또는 실험재료 등 기존 비축분을 최대한 활용하고, 잔여예산집행을 위한 재료비축은 지양하여야 한다.

○ 청사관리 등을 외주(Outsourcing)할 경우 「지방계약법」 및 관계 법령에 의하여 관리자를 선정하고,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고용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1779, 2019.9.11.)을 준수하여야 한다.

○ 장비, 시설, 시스템 등에 부속되어 일부를 이루는 부품(물품)을 수리차원에서 교체하는 경우에는 본 과목에서 집행할 수 있다.

○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및 항공기에 소요되는 유류대는 연간 단가계약에 의하는 등 예산절감에 노력하여야 한다.

○ 시설장비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기능을 변화시키는 핵심부품의 교체비용 등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405-01) 또는 시설비(401-01)로 집행한다.

○ 시설장비유지비는 인건비 부족, 재해소요 충당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설물 등의 적정 유지보수를 위해 타 비목으로의 이ㆍ전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일반수용비 : 기계ㆍ기구ㆍ집기 및 기타 공작물의 소규모 수선비
▪ 시설장비유지비 :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 시설비 : 주로 자본형성적 경비로서 도로ㆍ하천의 개보수, 청사의 대규모 도장 등 그 내용연수가 길고 비용투입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대규모 수리비

라. 차량ㆍ선박비

○ 보일러 등 냉ㆍ난방시설의 연료비와 부대경비는 연료비에서 집행하고, 차량 및 선박의 유류비와 유지비 등은 차량ㆍ선박비에서 집행한다.

○ 각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 승용차량은 대중교통수단과 연계운행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원 출ㆍ퇴근용으로 운행할 수 없다.

○ 각 기관에서는 차량용 유류를 구입할 경우 원칙적으로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활용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에서 구매하여야 한다.

- 다만, 예외적으로 가격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와 비교한 후 유리한 조건의 주유소를 이용할 수 있다.

※ 조달청에서 공개하는 나라장터 홈페이지(바로가기)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App)을 통해 공공조달 납품주유소와 시중주유소(바로가기) 유가 확인 가능(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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