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및 근거
❍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의2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수립의 기준으로서, 기금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기금운용의 균형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지방기금법」 제9조의2(기금운용계획수립의 기준) 행정안전부장관은 기금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기금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연도별 기금운용계획수립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기본 원칙
가. 사업예산제도 체계와 일치
❍ 수입계획은 기존 품목별 체계와 동일하게 작성
❍ 지출계획은 자치단체의 사업별 예산구조에 따라 “분야 - 부문 - 정책사업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목” 체계로 작성
※ 사업구조는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참조
❍ 기금 특성상 직접사업보다 재무활동이 대부분이므로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구조화
나. 단일기금에 대한 구조화 원칙
❍ 통합하지 않은 단일기금의 경우 하나의 목적사업이 존재하므로 ‘고유목적사업’ 과 ‘재무활동사업’의 2개의 정책사업으로 구조화
❍ 단, 지출이 없는 적립성기금 등은 하나의 정책사업으로 구조화
다. 기금 통합으로 여러 부서가 관련된 경우
❍ 부서별로 정책사업을 달리하여 단위사업을 설정
※ 예) 노인복지기금(사회복지과), 청소년육성기금(체육청소년과)을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하였을 경우에는 사회복지과와 체육청소년과별로 정책사업을 달리하여 작성
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
❍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 기금관리업무는 ‘기금관리정보시스템(e호조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해야 함
- 특히 기금 수입에 대한 부과(납입고지서 발급) 등을 공문으로만 통보하고 시스템 외에서 처리하는 행위를 금지함
※ 단, 기금 수입 관리 시 세외수입시스템을 통해 기금 수입금을 부과·징수할 경우 e호조시스템 사용 대체 가능
❍ 기금운용부서에서는 기금 수입에 대한 징수내역을 주기적으로(월 1회 이상) 기금총괄관리관(또는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 기금운용관과 기금총괄관리관은 기금 수입금 현황(부과·징수·체납 등) 및 기금 수납계좌 현황을 수시로 점검해야 함
마. 기타 사항
❍ 기금계좌는 공금예금계좌로 개설하되, 중간 수납계좌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금 수납 전용 보통예금계좌 개설 운영(「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7조의2제1항 및 별표4)
기금운용계획 수립
가. 기금운용계획안 작성대상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기금
나.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방기금법」 제9조 및 시행령 제5조)
❍ 기금운용계획은 총괄보고서(예산부서 작성)와 기금별 운용계획(기금운용부서 작성)으로 구분
❍ 기금별 운용계획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
❍ 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설치목적 및 기금의 조성·운용 등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을 규정
❍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
- 수입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세입예산과 같이 성질별 구분(장‧관‧항‧목)
- 지출계획은 세출예산과 같이,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주요사업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다. 기금운용계획 확정절차(「지방기금법」 제8조)
❍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계획안을 작성,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얻어 확정
* 시‧도 기금별 담당 실(국)장, 시‧군‧구 기금별 담당 실(과)장
❍ 시‧도는 회계연도 개시 50일전, 시‧군‧구의 경우는 40일전까지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
① 기금운용계획 작성기준 마련⋅통보
❍ 기금총괄관리관*은 기금운용계획의 작성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기금운용관에게 통보
* 시‧도 예산업무 담당실(국)장, 시‧군‧구 예산업무 담당 실(과)장
❍ 기금운용계획 작성기준 마련 시 미리 관련 부서장의 의견 수렴
②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 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전년도 9월 10일까지 기금총괄관리관에게 제출(세입·세출 예산안의 제출시기와 동일)
③ 기금운용계획안 사전협의
❍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개별 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기금총괄관리관과 사전 협의
※ 예산부서에서 기금운용계획 사전 협의․심의시 기금설치 목적사업 외의 인건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 예산편성 자제
④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 기금총괄관리관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일반예산과 연계하여 협의·심의하고, 일반회계·특별회계 보조사업 등과의 유사·중복 여부 검토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예산으로는 기금사업을 지원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기금의 적립기간동안 당해 사업의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도 재정융자사업의 타당성 등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기금운용심의회 개최 시 회의록(일시·장소·심의내용 등) 및 의결서를 작성․관리
-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위해 심의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여부를 기금의 성격, 여건 등을 감안하여 결정(국민권익위원회 권고)
❍ 개별기금 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득하여 집행부 기금운용계획안 확정
⑤ 지방의회 제출(「지방기금법」 제8조)
❍ 자치단체장은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50일(시⋅군⋅구는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
⑥ 기금운용계획 확정
❍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장이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소관 상임위별로 심의를 거쳐 본회에서 심의⋅의결, 기금운용계획 확정
❍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정책사업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음(「지방기금법」 제8조)
라. 기금운용계획 변경(「지방기금법」 제11조)
❍ 자치단체 장은 다음*의 경우에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단위사업·세부사업·목 등)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음
*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단,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는 사용 불가)
<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유의사항 >
① 단,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차입금 등 상환, 예수금원리금 상환에 편성된 금액은 축소변경 불가(증액변경은 가능)
② 업무추진비는 증액변경 불가(축소 변경은 가능)
③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은 이와 관계없이 세부항목 지출금액 변경 가능
❍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
- 다만, ①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이하**를 변경하는 경우, ② 재난관리기금(「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재해구호기금(「재해구호법」 제15조)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회의결 불요
*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서 구분하고 있는 주요항목의 정책사업에 해당(정책사업⋅재무활동⋅행정운영경비 각각을 의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별표10’ 세출예산 사업별 분류 참조)
** 정책사업비 20%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액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예시1 : A정책사업 10억 + 재무활동 10억으로 구성된 기금의 경우>
① 정책사업 1억 증가, 재무활동 1억 증가 : 의결 불필요
② 정책사업 1억 증가, 재무활동 1억 감소 : 의결 불필요
※ (예) 예치금을 축소하고 사업비를 증액하는 경우
③ 정책사업 1억 증가, 재무활동 2.5억 증가 : 의결 필요
④ 정책사업 2.5억 증가, 재무활동 1억 증가 : 의결 필요
< 예시2 : > A기금 ’20년 정책사업비 10억원
⋅(1차 변경) 1.5억원 증액 : 15% 증가 → 의결 불요
⋅(2차 변경) 1억원 증액 : 10억원 대비 2.5억 증액(25% 증가)→ 의결 필요
< 예시3 : > A기금 ’20년 정책사업비 10억원
⋅(1차 변경) 2.5억원 증액 : 25% 증가 → 의결 필요
⋅(2차 변경) 1억원 증액 : 12.5억원 대비 1억 증액(8%) → 의결 불요
-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이상을 초과변경 하는 경우 등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 경우에는 세부항목 지출금액 변경 제한 없음
❍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
※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해당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 다만, 아래의 경우 변경내용, 금액규모, 변경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단체장 결재로 변경할지 여부를 자율판단
1. 「재난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재해 발생 등 예측할 수 없거나 긴급한 소요가 발생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을 여유가 없는 경우(단,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이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사항은 사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예시) A정책사업 10억 → 재난 발생에 따른 긴급 소요 발생으로 2억 증액
2. 동일 세부사업 내 총사업비 증액 없이 통계목만 변경하는 경우
3. 전년도 결산에 따라 예치금 회수(수입 계획) 금액이 변동되어 ‘예치금’(지출 계획) 항목만을 조정하려는 경우(단, ‘재무활동’의 20% 이하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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