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근거 : 「지방재정법」 제33조
❍ 「지방재정법」 개정(2014.5.28. 공포)에 따라 자치단체가 매년 수립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기금을 포함하여 작성
(제3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예산과 기금별 운용방향”을 포함하여 작성
나. 수립절차
❍ 각 기금운용부서에서 기금별 중기재정계획안을 작성(e호조 입력)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총괄부서(예산담당관실 등)에 제출
※ 기금별 중기재정계획안을 다음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지 여부는 자치단체에서 자율 결정
- 중기재정계획 총괄부서에서는 일반·특별회계와 기금을 포함한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작성, ‘지방재정계획심의회’ 심의 후 지방의회⋅행안부 제출
다. 내용 및 작성방법
❍ 「2024~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의 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향후 5년간의 수입·지출계획 등 공통 및 기금에 해당하는 부분 작성
※ 중기재정계획 총괄부서(예산담당관실 등)에서 각 기금운용담당자에게 작성서식 및 작성요령, 제출시기 등을 사전 교육
- (공통내용) 중기 수입·지출 전망, 채무 및 관리계획, 국가계획/지역계획 중 해당사항, 투자심사·지방채발행 대상 여부, 분야별 세부사업계획서 등
- (기금별 계획) 기금별 운용방향 및 기금별 중기재정계획* 작성
* 「2024~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을 참고, 기금별 작성서식에 따라 각 개별 기금별로 작성
기금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서식
기금정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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