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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제도의 의의와 특징

by 거대한냥이 2023. 11. 10.

제도연혁

가. ’05년 이전

❍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법령 혹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용

나. ’06년 이후(현행)

❍ 지방재정법이 4개의 법으로 분리(‘05.8.4)되면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 이라함)』이 별도로 제정됨

<지방기금 법체계>
▪ 설치⋅운용의 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개별 법률
▪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 사항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기타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 자치단체 조례 및 규칙

- 무분별한 기금설치를 제한하기 위하여, 중앙부처에서 자치단체의 기금설치를 법제화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함

- 자체기금 설치시 존속기한(5년) 설정을 의무화하는 기금 일몰제 도입

- 민간전문가* 3분의 1이상 참여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

* 지방의원은 특수경력직 지방정무직공무원이므로 민간전문가에 불포함(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 가목, 대법원 1997.3.11.선고 96도 1258 판결)

-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또한 기금운용계획 정책사업의 20% 초과 변경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

지방기금의 의의

① 기금의 개념

❍ 지방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임

② 기금의 범위(지방기금법 제2조)

❍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 또는 개별 법률의 규정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는 기금

 

❍ 기금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따라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 실제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법적인 의미의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예) 사회복지기금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기금의 특징

❍ 기금은 일반⋅특별회계 예산과는 다른 수지체계를 가지고 있음

- 예산은 세입과 세출을 일치시켜『단년도』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나, 기금은 일정시점의 재산상태를 나타내는『조성』과 1년간의 운영상황을 나타내는『운용』으로 구분

① 기금의 조성

❍ 기금은 연간(일정기간) 운용액과 기금재원의 총액을 나타내는 조성규모로 구분됨

 

❍ 기금조성규모는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누적개념의 규모로서, 장래회수 가능한 융자금 미회수 채권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임

- 전년도말(기준시점)의 기금 ‘조성액’에서 당해연도 기금운용계획의 수입을 합산하고, 당해연도 지출을 뺀 ‘당해연도 연도말 조성액’에 융자금 미회수 채권을 합산해야 총 조성규모를 알 수 있음

- 『조성규모』와 달리 『운용』에서는 당해연도의 투․융자금이나 고정자산에 투자된 금액을 발생시점으로 지출과 수입을 계산하기 때문에 미회수 채권까지는 포함하고 있지 않음

※ 연도말 조성액은 당해연도 기금운용계획과 연동하여 조성액을 계산하므로 융자금 미회수 채권이 포함되지 않아, 이를 별도로 합산해야 총 조성규모를 알 수 있음

② 기금의 운용

❍ 운용상황은 1년간의 수입과 지출로 구성되는 기금운용계획에 나타남

-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전입금, 융자금 회수액, 적립금이자 등으로 구성

- 지출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등으로 구성

기금운용계획의 자율적⋅탄력적 수립

❍ 기금은 각 기금운용관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기금총괄부서에서 협의 조정 후,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음으로써 확정

 

❍ 이에 비해 예산은 각 부서별로 예산총괄부서에 예산요구서를 제출하고 예산총괄부서에서는 이 예산요구서에 근거한 최종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지방의회 의결로 최종 확정

기금의 자율적⋅탄력적인 집행

❍ 사업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예산은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나

- 기금은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범위 내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도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이 가능하고, 정책사업 금액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세부항목간의 변경이 허용됨(지방기금법 제11조)

- 다만, 기본사업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음

 

❍ 지출 면에서도 예산은 금고에서 통합⋅관리하고 지출은 지출원인행위에 의해 공금수표를 발행하는 등 엄격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나

- 기금은 수입을 수입계정에 계상 후 운용을 위해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에 의해 바로 지출 또는 금고에 예치함으로써 자금집행이 자율적⋅탄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예산과 기금의 비교

구 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기 금
설치사유 자치단체의 일반적 재정활동 특정세입으로 특정세출에 충당
특정사업 운영
특정자금 보유·운용
특정목적 및 시책추진을 위해 특정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원조달 및
운용형태
공권력에 의한 지방세 수입과 무상적 급부 제공이 원칙 일반회계와 기금의 운용형태 혼재
 
출연금, 부담금 등 다양한 수입원으로 융자사업 등 수행
확정절차 사업부서 예산요구, 예산부서 예산안편성, 지방의회 심의의결 좌 동 기금운용부서 계획 수립, 예산부서 협의조정, 지방의회 심의의결
집행절차 집행과정에서도 합법성에 입각한 통제가 가해짐
 
-예산의 목적외사용 금지원칙
좌 동 집행과정에서는 합목적성 차원에서 자율성과 탄력성 보장
수입과
지출의
연 계
특정 수입과 지출의 연계 배제 특정한 수입과 지출의 연계 좌 동
 
계획변경 추경예산 편성 좌 동 주요항목(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초과 변경시 지방의회 의결
결 산 지방의회 심의승인 좌 동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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