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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봉제 적용대상 및 연봉액

by 거대한냥이 2023. 11. 14.

1. 고정급적 연봉제

□ 적용대상(영 제32조와 별표 11)

영 [별표 11] 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공무원 구분표 에 의하여 고정급적 연봉제를 적용받도록 규정된 정무직 공무원

□ 연봉 및 연봉외 급여

○ 연 봉

-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액은 영 제34조 및 [별표 12]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23년도에 실제로 지급하는 연봉액은 영 부칙 제3조 제9항에 따라 아래 표 괄호안의 금액임

<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 >

(단위 : 천원)

구 분 연 봉
서울특별시장 141,787
(139,417)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서울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137,700
(135,398)
시장・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서울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120,438
(118,424)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계급이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인 시・군・자치구의 경우
111,042
(109,185)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계급이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인 시・군・자치구의 경우
102,983
(101,261)

 

*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서울특별시의 정무부시장의 연봉은 137,700(135,398)천원, 제주특별자치도의 감사위원장과 행정시장 연봉은 111,042(109,185)천원, 세종특별자치시의 감사위원장의 연봉은 102,983(101,261)천원


*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시ㆍ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 연봉은 111,042(109,185)천원, 상임위원 연봉은 102,983(101,261)천원, 다만, 서울특별시ㆍ부산광역시ㆍ인천광역시와 경기도남부의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연봉은 120,438(118,424)천원, 상임위원 연봉은 111,042(109,185)천원,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연봉은 102,983(101,261)천원, 상임위원 연봉은 96,030(94,424)천원


*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같은 법 제205조제2항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겸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연봉은 그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규약으로 정하는 금액

2. 성과급적 연봉제

가. 적용대상(영 제32조 및 별표 11)

○ 영 [별표 11]에 의하여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도록 규정된 공무원

- 일반직 별정직 중 1급(상당)~5급(상당) 공무원

- 자치경무관부터 자치경정인 자치경찰공무원

- 연구직공무원 중 연구관 및 지도직공무원 중 지도관, 전문경력관 중 가군

- 임기제공무원(단,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

○ 연도 중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5급)으로 승진한 경우

- 승진한 해당연도 말까지는 계속하여 호봉제를 적용하고 다음연도부터 연봉제를 적용함 

- 다만, 1월 1일자로 승진한 경우에는 해당연도에 연봉제로 전환

- 또한, 연도 중 5급으로 승진하였더라도 해당연도 12. 31. 현재 봉급이 지급되지않는 휴직 등으로 연봉제 적용대상 직위에 재직 중이지 않는 자는 제외한다.

○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서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강임된 경우, 종전대로 연봉제를 적용

* 예시 : 5급 공무원이 6급으로 강임되는 경우

나. 「연봉」 및 「연봉외 급여」의 구성항목

□ 연 봉 : 기본연봉 + 성과연봉

○ 기본연봉

- 1차년도(최초 연봉제 전환 연도)

봉급 정근수당(가산금 포함) 관리업무수당 명절휴가비의 연액(年額)

* 다만, 관리업무수당의 경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2]에 따른 대상자에 한함.

- 2차년도 이후(연봉제 전환 후 2차년도부터)

2차년도 이후 기본연봉액 = 전년도 기본연봉액 + 해당연도 정책조정액

○ 성과연봉

전년도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등급별로 차등하여 해당연도에 지급되는 금액

다. 계급(등급)별 연봉한계액(영 제34조와 별표 13)

□ 개 요

○ 계급(등급)별 연봉한계액 

- 계급(등급)내에서 개별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연봉의 상한액(최고액)과 하한액(최저액)을 의미함.

○ 연봉상한액 초과시 연봉의 지급 및 다음연도 기본연봉에의 산입

- 총연봉액(기본연봉액+성과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당해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연도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만 산입함.

 

※ 아래 연봉한계액에도 불구하고 4급 또는 4급상당 이상 공무원에게 ’23년도에 실제로 적용되는 연봉한계액은 영 부칙 제3조제10항에 따라 아래 표 괄호안의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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