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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V I 정보 I/참고 I 회계 I 재무 I 지침

지방자치단체 기금수입 및 지출계획 작성기준

by 거대한냥이 2023.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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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입계획 작성기준

 □ 기본원칙

❍ 당해연도에 발생한 모든 수입을 계상

- 지출과 수입이 연계된 경우에도, 지출규모를 상계하여 순수입액만 계상 금지(반드시 총수입액을 계상)

 ※ 예: 융자금과 융자금회수 상계 등

 

❍ 은행 예치금, 타 회계 및 기금 예수금, 예탁금원금회수가 당해연도에 수입이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상

- 타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예탁금원금회수, 예탁금 이자수입 등 내부수입은 회계 및 기금 간 거래 금액을 일치시켜 작성

- 예측치 못한 세입의 발생 및 조기 회수의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반영

□ 주요 수입항목별 작성 기준

① 전 입 금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721) 및 자치단체 간 부담금(222-01) 등 계상

② 보 조 금

❍ 중앙부처 및 시·도에 보조사업을 신청한 사업 중 보조내시된 사업에 대하여 계상

 

❍ 보조금은 일반회계에 계상한 후 기금에 전출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지 않고 직접 해당 기금수입계획에 반영

 

❍ 사용 용도가 확정된 세입이 발생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서면으로 대체 가능

③ 차 입 금

❍ 「지방기금법」 제6조제3항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차입한 자금

④ 융자금 회수

❍ ’23년도 말 추정 융자잔액 중 ’24년도 정기(만기)회수금액과 만기 도래 전 조기회수금액도 반영하여 추계

 ※ 조기회수는 최근 수년 간 조기회수율(조기회수/전년도 융자잔액)의 추이 등을 감안하여 ’24년도 적정 조기회수율 추정

 

❍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은 ‘이자수입’이 아닌 ‘융자금 회수’에 포함

<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산출 예시 > ’23년 중 각 융자자금별 평균잔액×해당 자금의 수입이자율(대출 이자율-융자취급기관 수수료율)

※ ’10년까지는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은 ‘이자수입’에 계상

- 융자 평균잔액은 융자 잔액규모, 융자 집행시기 등 각 기금별 특성을 감안하여 연‧분기별‧월별 평균잔액 중 선택하여 산출

- 취급은행 등과 협조, 융자대상자를 정확히 확인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⑤ 예탁금 원금회수

❍ 예수금 수입과 동일한 방식

⑥ 예치금 회수

❍ ’23년도 말 현재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모든 자금을 예치금 회수로 계상

※ 순세계잉여금 항목은 예치금 회수로 편입

⑦ 예 수 금

❍ 다른 회계나 기금에서 전입되는 재원으로서, 예수금을 가져오는 회계나 기금의 지출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 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A기금의 재원은 예수금수입으로 ‘수입’ 부분에 편성= A기금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금으로 ‘지출’ 부분에 편성

 

❍ 예수금‧예탁금 형식의 자치단체 내부간의 거래이므로 지방채 수입이나 융자금 지출로 분류하지 않도록 유의

⑧ 이자수입

❍ 이자수입은 ‘여유자금(예치금 등) 운용 이자수입’만 계상

-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은 융자금 회수부분에 계상

 

❍ 여유자금 운용 이자수입(예치금, 예탁금) 산출 예시

< 여유자금 운용 이자수입 산출 예시 >
’23년중 금융상품별 평균잔액(연/분기별/월별) × 평균이율

※ 당해연도 회수될 시점(만기)을 기준으로 예치금융기관 확인 후 산출

⑨ 기타수입

❍ 용도가 지정된 자발적 기부금은 반드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받아 처리

- 기부금은 정기적인 수입이 아니므로 기부의향을 밝힌 경우에 산정

 

❍ 다만,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상 기부금의 모금·접수 등 절차에 따라 처리

 

❍ 출자에 따른 배당금 수입도 기타수입에(214-07) 편성

나. 지출계획 작성기준

 □ 기본원칙

❍ 당해연도에 발생한 모든 지출은 지출계획에 반영

 

❍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결을 얻은 후 집행

- 단,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얻지 않아도 됨

 

❍ 기금의 집행시기를 고려하여 자금관리

- 하반기 집행하는 사업의 경우 상반기에는 정기예금 예탁 등으로 기금의 수익성 제고

 

❍ 예비비 편성 금지

- 「지방기금법」상 예비비 편성 근거조항이 없으며, 기금은 일반회계와 달리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 설치·운용하는 자금이므로, 예기치 못한 수요 발생 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신속하게 사업비 부족분 충당 가능

□ 주요 지출 편성목별 작성 기준

① 비융자성사업비

❍ 각종 기금설치조례의 목적사업으로 규정된 내용에 따라 지출되는 사업비로서, 장학금‧구호금‧보조금‧보상금 등이 해당됨

※ 종전 기본경비로 분류되던 정책사업비 내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은 비융자성사업비에 포함

 

❍ 아래 ③, ④번의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와는 반드시 구별하여 편성하여야 하며, 융자성사업비도 제외하여야 함

② 융자성사업비

❍ 회수를 전제로 하는 융자사업 형태의 목적사업을 말함

※ 예) 중소기업육성기금⋅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식품진흥기금등에서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게 융자하는 금액

※ 타 기금 및 회계로 빌려주는 내부거래에 대하여는 융자성사업비가 아니라예탁금으로 계상할 것

 

❍ 융자성사업비는 최근 수년간의 집행실적, 향후 집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

 

❍ 특히 민간 금융부문과 경합되는 사업, 금융여건의 변화 등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폐지하거나 축소

※ 집행가능성이 낮은 융자사업을 과다 계상함에 따라 미집행 자금을 사업대기성 단기자금으로 운용하여 기금운용 수익률을 저하시키는 사례 방지

 

❍  자체재원이 아닌 차입을 통하여 재원을 조달하는 융자사업은 사업규모 확대 지양

③ 인력운영비

❍ 기존의 ‘인건비’로서, 예산편성기준의 정책사업비 및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개념

- 총액인건비 항목에 포함되는 모든 경비가 포함됨

 

❍ 기금운용부서의 인건비는 일반회계에서 집행되므로 계상 불가

- 단, 기금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의 일시 폭증 등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일시사역 인부임 등 계상 가능

④ 기본경비

❍ 기존의 ‘물건비’로서 예산편성기준의 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비는 제외)에 속하며, 기금 운용을 위한 보조적 경비를 계상

 

❍ 일반운영비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수당 등 기금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만 계상

 

❍ 실제 지출계획상에는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은 원칙적으로 편성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일반회계에 편성‧집행

⑤ 예 탁 금

❍ 채무 조기상환 등을 위해 기금의 여유자금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타 기금에 예탁하는 계정 간 이동 자금

※ 타 회계 및 타 기금으로 예탁하는 내부거래는 융자성사업비로 계상하지 않도록 유의

⑥ 예 치 금

❍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양한 형태(1년 만기, 2년 만기 등)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모든 금액

- 단, 동일자금이 연중 2회 이상 반복하여 만기가 도래되는 경우 1회분만 예치금으로 계상(예치금 회수와 동일하게 계상)

※ 예) 만기회수(100억)가 ’24년 3월 31일인 경우, 만기일에 재예치하여 ’24년 12월 31일 회수하는 경우에는 1회분만 계상

 

❍연도말 시점에서 당해연도 집행잔액으로 인해 당초 기금운용계획상 예치금보다 많은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절차를 밟을 필요 없음

- 단, 당해연도내 최종 기금운용변경계획에서 예치금 목에 계상액이 없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 필요

⑦ 차입금원리금 상환

❍ 「지방기금법」 제6조제3항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차입한 자금의 상환용도로만 사용하는 자금

- 차입금원리금 상환은 상환스케줄에 따른 당해연도 소요를 계상

※ 타 회계 및 타 기금으로의 예수금원금상환 등 내부거래는 계상하지 않도록 유의

⑧ 예수금원리금 상환

❍ 타 회계 및 타 기금으로부터 가져온 자금의 상환 용도 자금

⑨ 기타지출

❍ 과태료 등 수입의 자치단체 간 분할, 보조금 잔액의 반환, 과년도 수입의 반환 등

※ 단, 당해연도 수입의 반환은 e호조 시스템상의 ‘수입’부분에서 감액 처리

세입 및 세출과목 범례

구 분 과목
수입 전입금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721-01), 공사공단전입금(721-02), 기타회계전입금(721-03), 기금전입금(721-04),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721-05), 자치단체간 부담금(222-01)
보조금 보조금(500)
차입금 국내차입금(610), 국외차입금(62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민간융자금회수수입(713-01),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216-02), 공사·공단 등 융자금 회수수입(713-03), 공사·공단 등 융자금 이자수입(216-04), 시군구 융자금회수 수입(713-04), 시군구 융자금회수 이자수입(216-06), 통화금융기관 융자금(713-02), 통화금융기관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216-03)
예탁금원금회수 예탁금원금회수(722-03)
예치금회수 예치금회수(714-01)
예수금 예수금수입(722-01)
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216-01), 기타이자수입(216-03), 예탁금이자수입(722-04)
기타수입 그 외 세입과목
지출 비융자성사업비 장학금, 구호금, 보조금, 보상금 등 기금 고유의 목적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정책사업비 내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포함)
융자성사업비 정책사업의 융자금(501),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융자금(501-04), 공사공단 등 융자금(513-03)
인력운영비
(구 인건비)
정책사업비 및 행정운영경비의 인건비(101), 연금부담금(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 등 총액인건비 항목 전체
기본경비
(구 물건비)
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비 제외)의 일반운영비(201), 여비(202), 업무추진비(203), 자산취득비(405) 기타 기금운용을 위한 각종 보조적 경비
예탁금 재무활동의 예탁금(704)
예치금 재무활동의 예치금(602)
차입금원리금상환 재무활동의 차입금이자상환(311), 차입금원금상환(601)
예수금원리금상환 재무활동의 예수금원리금상환(705)
기타지출 과태료 등 수입의 자치단체간 분할(308-11, 식품진흥기금),
보조금 잔액 반환(802-01, 02), 과년도 수입의 반환(802-03)

〈내 부 거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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