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수입계획 작성기준
□ 기본원칙
❍ 당해연도에 발생한 모든 수입을 계상
- 지출과 수입이 연계된 경우에도, 지출규모를 상계하여 순수입액만 계상 금지(반드시 총수입액을 계상)
※ 예: 융자금과 융자금회수 상계 등
❍ 은행 예치금, 타 회계 및 기금 예수금, 예탁금원금회수가 당해연도에 수입이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상
- 타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예탁금원금회수, 예탁금 이자수입 등 내부수입은 회계 및 기금 간 거래 금액을 일치시켜 작성
- 예측치 못한 세입의 발생 및 조기 회수의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반영
□ 주요 수입항목별 작성 기준
① 전 입 금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721) 및 자치단체 간 부담금(222-01) 등 계상
② 보 조 금
❍ 중앙부처 및 시·도에 보조사업을 신청한 사업 중 보조내시된 사업에 대하여 계상
❍ 보조금은 일반회계에 계상한 후 기금에 전출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지 않고 직접 해당 기금수입계획에 반영
❍ 사용 용도가 확정된 세입이 발생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서면으로 대체 가능
③ 차 입 금
❍ 「지방기금법」 제6조제3항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차입한 자금
④ 융자금 회수
❍ ’23년도 말 추정 융자잔액 중 ’24년도 정기(만기)회수금액과 만기 도래 전 조기회수금액도 반영하여 추계
※ 조기회수는 최근 수년 간 조기회수율(조기회수/전년도 융자잔액)의 추이 등을 감안하여 ’24년도 적정 조기회수율 추정
❍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은 ‘이자수입’이 아닌 ‘융자금 회수’에 포함
<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산출 예시 > ’23년 중 각 융자자금별 평균잔액×해당 자금의 수입이자율(대출 이자율-융자취급기관 수수료율)
※ ’10년까지는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은 ‘이자수입’에 계상
- 융자 평균잔액은 융자 잔액규모, 융자 집행시기 등 각 기금별 특성을 감안하여 연‧분기별‧월별 평균잔액 중 선택하여 산출
- 취급은행 등과 협조, 융자대상자를 정확히 확인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⑤ 예탁금 원금회수
❍ 예수금 수입과 동일한 방식
⑥ 예치금 회수
❍ ’23년도 말 현재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모든 자금을 예치금 회수로 계상
※ 순세계잉여금 항목은 예치금 회수로 편입
⑦ 예 수 금
❍ 다른 회계나 기금에서 전입되는 재원으로서, 예수금을 가져오는 회계나 기금의 지출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 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A기금의 재원은 예수금수입으로 ‘수입’ 부분에 편성= A기금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금으로 ‘지출’ 부분에 편성
❍ 예수금‧예탁금 형식의 자치단체 내부간의 거래이므로 지방채 수입이나 융자금 지출로 분류하지 않도록 유의
⑧ 이자수입
❍ 이자수입은 ‘여유자금(예치금 등) 운용 이자수입’만 계상
-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은 융자금 회수부분에 계상
❍ 여유자금 운용 이자수입(예치금, 예탁금) 산출 예시
< 여유자금 운용 이자수입 산출 예시 >
’23년중 금융상품별 평균잔액(연/분기별/월별) × 평균이율
※ 당해연도 회수될 시점(만기)을 기준으로 예치금융기관 확인 후 산출
⑨ 기타수입
❍ 용도가 지정된 자발적 기부금은 반드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받아 처리
- 기부금은 정기적인 수입이 아니므로 기부의향을 밝힌 경우에 산정
❍ 다만,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상 기부금의 모금·접수 등 절차에 따라 처리
❍ 출자에 따른 배당금 수입도 기타수입에(214-07) 편성
나. 지출계획 작성기준
□ 기본원칙
❍ 당해연도에 발생한 모든 지출은 지출계획에 반영
❍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결을 얻은 후 집행
- 단,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얻지 않아도 됨
❍ 기금의 집행시기를 고려하여 자금관리
- 하반기 집행하는 사업의 경우 상반기에는 정기예금 예탁 등으로 기금의 수익성 제고
❍ 예비비 편성 금지
- 「지방기금법」상 예비비 편성 근거조항이 없으며, 기금은 일반회계와 달리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 설치·운용하는 자금이므로, 예기치 못한 수요 발생 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신속하게 사업비 부족분 충당 가능
□ 주요 지출 편성목별 작성 기준
① 비융자성사업비
❍ 각종 기금설치조례의 목적사업으로 규정된 내용에 따라 지출되는 사업비로서, 장학금‧구호금‧보조금‧보상금 등이 해당됨
※ 종전 기본경비로 분류되던 정책사업비 내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은 비융자성사업비에 포함
❍ 아래 ③, ④번의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와는 반드시 구별하여 편성하여야 하며, 융자성사업비도 제외하여야 함
② 융자성사업비
❍ 회수를 전제로 하는 융자사업 형태의 목적사업을 말함
※ 예) 중소기업육성기금⋅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식품진흥기금등에서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게 융자하는 금액
※ 타 기금 및 회계로 빌려주는 내부거래에 대하여는 융자성사업비가 아니라예탁금으로 계상할 것
❍ 융자성사업비는 최근 수년간의 집행실적, 향후 집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
❍ 특히 민간 금융부문과 경합되는 사업, 금융여건의 변화 등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폐지하거나 축소
※ 집행가능성이 낮은 융자사업을 과다 계상함에 따라 미집행 자금을 사업대기성 단기자금으로 운용하여 기금운용 수익률을 저하시키는 사례 방지
❍ 자체재원이 아닌 차입을 통하여 재원을 조달하는 융자사업은 사업규모 확대 지양
③ 인력운영비
❍ 기존의 ‘인건비’로서, 예산편성기준의 정책사업비 및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개념
- 총액인건비 항목에 포함되는 모든 경비가 포함됨
❍ 기금운용부서의 인건비는 일반회계에서 집행되므로 계상 불가
- 단, 기금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의 일시 폭증 등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일시사역 인부임 등 계상 가능
④ 기본경비
❍ 기존의 ‘물건비’로서 예산편성기준의 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비는 제외)에 속하며, 기금 운용을 위한 보조적 경비를 계상
❍ 일반운영비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수당 등 기금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만 계상
❍ 실제 지출계획상에는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은 원칙적으로 편성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일반회계에 편성‧집행
⑤ 예 탁 금
❍ 채무 조기상환 등을 위해 기금의 여유자금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타 기금에 예탁하는 계정 간 이동 자금
※ 타 회계 및 타 기금으로 예탁하는 내부거래는 융자성사업비로 계상하지 않도록 유의
⑥ 예 치 금
❍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양한 형태(1년 만기, 2년 만기 등)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모든 금액
- 단, 동일자금이 연중 2회 이상 반복하여 만기가 도래되는 경우 1회분만 예치금으로 계상(예치금 회수와 동일하게 계상)
※ 예) 만기회수(100억)가 ’24년 3월 31일인 경우, 만기일에 재예치하여 ’24년 12월 31일 회수하는 경우에는 1회분만 계상
❍연도말 시점에서 당해연도 집행잔액으로 인해 당초 기금운용계획상 예치금보다 많은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절차를 밟을 필요 없음
- 단, 당해연도내 최종 기금운용변경계획에서 예치금 목에 계상액이 없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 필요
⑦ 차입금원리금 상환
❍ 「지방기금법」 제6조제3항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차입한 자금의 상환용도로만 사용하는 자금
- 차입금원리금 상환은 상환스케줄에 따른 당해연도 소요를 계상
※ 타 회계 및 타 기금으로의 예수금원금상환 등 내부거래는 계상하지 않도록 유의
⑧ 예수금원리금 상환
❍ 타 회계 및 타 기금으로부터 가져온 자금의 상환 용도 자금
⑨ 기타지출
❍ 과태료 등 수입의 자치단체 간 분할, 보조금 잔액의 반환, 과년도 수입의 반환 등
※ 단, 당해연도 수입의 반환은 e호조 시스템상의 ‘수입’부분에서 감액 처리
세입 및 세출과목 범례
구 분 | 과목 | |
수입 | 전입금 |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721-01), 공사⋅공단전입금(721-02), 기타회계전입금(721-03), 기금전입금(721-04),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721-05), 자치단체간 부담금(222-01) |
보조금 | 보조금(500) | |
차입금 | 국내차입금(610), 국외차입금(620) | |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
민간융자금회수수입(713-01),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216-02), 공사·공단 등 융자금 회수수입(713-03), 공사·공단 등 융자금 이자수입(216-04), 시군구 융자금회수 수입(713-04), 시군구 융자금회수 이자수입(216-06), 통화금융기관 융자금(713-02), 통화금융기관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216-03) | |
예탁금원금회수 | 예탁금원금회수(722-03) | |
예치금회수 | 예치금회수(714-01) | |
예수금 | 예수금수입(722-01) | |
이자수입 | 공공예금이자수입(216-01), 기타이자수입(216-03), 예탁금이자수입(722-04) | |
기타수입 | 그 외 세입과목 | |
지출 | 비융자성사업비 | 장학금, 구호금, 보조금, 보상금 등 기금 고유의 목적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정책사업비 내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포함) |
융자성사업비 | 정책사업의 융자금(501),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융자금(501-04), 공사공단 등 융자금(513-03) | |
인력운영비 (구 인건비) |
정책사업비 및 행정운영경비의 인건비(101), 연금부담금(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 등 총액인건비 항목 전체 | |
기본경비 (구 물건비) |
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비 제외)의 일반운영비(201), 여비(202), 업무추진비(203), 자산취득비(405) 기타 기금운용을 위한 각종 보조적 경비 | |
예탁금 | 재무활동의 예탁금(704) | |
예치금 | 재무활동의 예치금(602) | |
차입금원리금상환 | 재무활동의 차입금이자상환(311), 차입금원금상환(601) | |
예수금원리금상환 | 재무활동의 예수금원리금상환(705) | |
기타지출 | 과태료 등 수입의 자치단체간 분할(308-11, 식품진흥기금), 보조금 잔액 반환(802-01, 02), 과년도 수입의 반환(802-03) 등 |
〈내 부 거 래〉
'ZV I 정보 I > 참고 I 회계 I 재무 I 지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방자치단체 기금제도의 의의와 특징 (0) | 2023.11.10 |
---|---|
지방자치단체 기금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 (0) | 2023.11.10 |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0) | 2023.11.10 |
공무원 행사운영비(201-03) 집행기준 (1) | 2023.11.09 |
공무원 공공운영비(201-02) 집행기준 (0) | 2023.11.09 |